시험 몇일전이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건 아닐지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올립니다.
1. 고보법 개정 내용(2013.6.4 시행)
(1)제10조
종전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1. 65세 이상인 자
이하 생략~
개정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
1. 65세 이후에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이하 생략~
(2)제39조
-종전의 제39조 (실업급여의 적용 연장)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이직한 자가 그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가 되면 제10조제1호에도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한다. 는 ->삭제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제13조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참고로, 다음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제13조 제3항은 2014.1.1부터 시행되므로 종전의 65세이상인 자는 현행 개정법에 의해 실업급여 대상자는 되지만, 64세 이상자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2014.1.1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기존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인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날이속한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제10조제1호에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자영업을개시한 자에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제16조의6
기존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참고-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란?
제2항 -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수총액 신고
제3항 - 근로자고용시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제4항 -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시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제5항 -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등 사유 발생시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3)제16조의9
기존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개정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4)제16조의11
기존
제16조의11(수정신고)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서를 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에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의11(수정신고)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서를 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다른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5)제29조의3
기존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②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공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5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②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건강보험공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5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6)제40조
기존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징수 등업무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및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등에 대하여필요한자료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이를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고용보험료의 지원, 보험료의 부과·징수,보험료의정산,그밖에이 법에 따른 연체금 또는 징수금의 징수 등을 위하여 근로소득자료·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를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장에게사용목적등을적은문서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7)제46조
기존
제46조(업무의 위탁)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업무 중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첫댓글한달전에 문제풀이 구성되고 일주일전쯤에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 산업인력공단에서 교수님들에게 문제출제의뢰시 오답발생가능성 있는 부분은 제외요청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5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출제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출제되었다면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답을 골라야 한다는 점에서.. 공부는 하셔야 되요..
제13조 3항은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개정법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시험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예전과 동일하게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0조의 적용제외자가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개정되어 2013.6.4.부터 시행중이므로
첫댓글 한달전에 문제풀이 구성되고 일주일전쯤에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 산업인력공단에서 교수님들에게 문제출제의뢰시 오답발생가능성 있는 부분은 제외요청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5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출제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출제되었다면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답을 골라야 한다는 점에서.. 공부는 하셔야 되요..
사보노트는 오늘 중 수정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따로 수정작업하지 마세요
외우지 않아도 (5)는 돈을 걷기 위해 돈을 걷는 주체인 건공의 이사장이 정보(금융거래정보) 요청할 수 있구나
(6)은 정보랑 자료제공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없으면 따라야 하는구나. 다만,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10조 제3호만 2013.12.12가 시행일입니다.
제10조 제1호는 6.4. 시행입니다.
징수법 제13조 제3항과 관련하여
종전에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 계산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보수총액*보험료율"을 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 * 안정?직능보험료율 100%)과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으로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며,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입니다.
음. 그러네요 4항이네요
제13조 3항은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개정법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시험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예전과 동일하게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0조의 적용제외자가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개정되어 2013.6.4.부터 시행중이므로
예전에는 65세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으나 2013.6.4.부터는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65세 이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상태에서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4,1.1 이전에는 64세 이상인 자는 그날부터 보험료는 내지 않지만 실업급여는 계속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다만,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한 자는 제외).
넵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