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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사회보험법 고보법 개정 및 징수법 개정내용
이주현 추천 0 조회 1,427 13.06.05 15:02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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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6.05 15:18

    첫댓글 한달전에 문제풀이 구성되고 일주일전쯤에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 산업인력공단에서 교수님들에게 문제출제의뢰시 오답발생가능성 있는 부분은 제외요청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5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출제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출제되었다면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답을 골라야 한다는 점에서.. 공부는 하셔야 되요..

  • 작성자 13.06.05 15:53

    사보노트는 오늘 중 수정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따로 수정작업하지 마세요

  • 작성자 13.06.05 16:43

    외우지 않아도 (5)는 돈을 걷기 위해 돈을 걷는 주체인 건공의 이사장이 정보(금융거래정보) 요청할 수 있구나
    (6)은 정보랑 자료제공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없으면 따라야 하는구나. 다만,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작성자 13.06.05 16:27

    제10조 제3호만 2013.12.12가 시행일입니다.
    제10조 제1호는 6.4. 시행입니다.

  • 작성자 13.06.05 18:46

    징수법 제13조 제3항과 관련하여
    종전에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 계산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보수총액*보험료율"을 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 * 안정?직능보험료율 100%)과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으로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며,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입니다.

  • 작성자 13.06.05 21:58

    음. 그러네요 4항이네요

  • 작성자 13.06.05 22:16

    제13조 3항은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개정법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시험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예전과 동일하게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0조의 적용제외자가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개정되어 2013.6.4.부터 시행중이므로

  • 작성자 13.06.05 22:17

    예전에는 65세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으나 2013.6.4.부터는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65세 이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상태에서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 작성자 13.06.05 22:19

    따라서, 2014,1.1 이전에는 64세 이상인 자는 그날부터 보험료는 내지 않지만 실업급여는 계속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다만,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한 자는 제외).

  • 작성자 13.06.06 15:27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6.06 15:26

    네 없습니다.^^

  • 14.05.01 11: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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