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증여로 인한 주택명의변경 방식은 혼인 관계의 상태에서 언제든지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혼을 신청하였다고 해도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만 진행하면 이혼 전 증여로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로 인한 주택명의변경 방식은 이혼 신고를 통해 혼인 관계를 종료시킨 후 2년 안에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혼 신고를 통해 서류가 정리된 이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ㆍ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에 따라 ㆍ 재산 관리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는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길어야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를 하나하나 따지는 경우는 재판이혼시에만 해당되므로, 소송을 통해 해결됩니다.
이혼 전 증여 ㆍ 이혼 후 재산분할 등 주택명의변경 전문 법무사사무실은 매일 예약된 사건을 처리하러 외부를 돌아다니므로, 전화 상담시에는 내용을 요약하여 직접적인 질문을 바로 주셔야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전화 상담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해드릴 수 없는 점 이해바라며, 전화가 아닌 ' 문자 ㆍ 카톡 ' 으로 질문 내용 그리고 어느 도시인지에 대한 정보를 남기시면 상담 가능할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전 증여 VS 이혼 후 재산분할 주택명의변경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지는 각 상황에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상담시 질문 드리는 내용에 모두 답변하시면, 그에 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만 적게 납부할 생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처리시 오히려 더 큰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세금만 적게 납부하려는 생각으로 다가가서는 안되고, 본인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방식의 주택명의변경은 법적으로 협의이혼이 모두 정리되어 남남이 된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협의이혼시에는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므로, 이혼이 완료된 후 재산분할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 재산분할약정서 > 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야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대한 이행을 안할시 증거자료인 약정서를 이용하여 강제 이행을 위한 소송 ㆍ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약정서 안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혼 전 증여 ㆍ 이혼 후 재산분할 주택명의변경 방식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이를 진행시 발생하는 세금과 법무사수수료는 최종적으로 법무사와 1회 만나 처리하는 날에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이 날 계좌이체 ㆍ 카드결제를 통해 납부할 준비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상담 후 의뢰 → 서류 준비 후 팩스 발송 → 날짜 ㆍ 시간 협의 → 1회 만나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