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 경북 경산시 남천면 소재 임야 ' 를 기준으로 상속 관련 세금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도 드리고, 상속과 관련하여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 관련 질문은 ' 전화 ㆍ 문자 ㆍ 카톡 ㆍ 쪽지 ㆍ 메일 ' 로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임야를 상속시
취득세 세율이 다른지
임야는 농지 외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2.8% ( 취득세 2% + 등록세 0.8% ) 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사망시점에 따라 약간식 차이를 보이게 되지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임야인 경우 없습니다.
농지만 2.3% 가 적용되고 있고, 그 외 단독주택 ㆍ 다세대주택 ㆍ 다가구주택 ㆍ 빌라 ㆍ 맨션 ㆍ 연립 ㆍ 상가 ㆍ 오피스텔 ㆍ 아파트 등의 부동산은 임야와 동일하게 2.8%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을 강제로
처리하는게 가능한지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 상대 상속인이 강제로 상속을 처리한다고 소리치며 대화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을 강제로 처리하는 것은 ' 법정상속 ' 으로만 가능합니다.
법정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각 상속인의 고유 상속 지분대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배우자 1.5 : 각 자녀 1 > 의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다른 상속인 동의도 필요없고, 서류와 도장도 필요없습니다.
상속이 자동으로
처리되는게 가능한지
상속 관련 취득세 ㆍ 상속세 등 세금만 잘 납부하면, 나라에서 상속을 자동으로 처리해준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상속인에게 발송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는 아닙니다.
나라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에 대한 처리를 할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세금은 매년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 권리가 제일 높은 상속인에게 세금 고지서가 발행되어, 상속재산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하는 것일 뿐입니다.
상속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6개월 안에 상속인들이 처리해야 합니다.
경북 경산시 남천면 소재
임야 상속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경산과 대구는 서로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산법무사 ㆍ 대구법무사 등을 통해 상속 관련 상담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상담시 ' 부동산 상속을 해야 하니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법무사에서 의뢰받을지 상속인이 결정해야 하므로, 항목별 세금과 법무사수수료에 대한 평가부터 받게 되며, 정식으로 의뢰시 본인 상속 상황을 정리하에 그 처리에 대해 순서대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경북 경산시 남천면 소재 임야에 대한 상속 처리는 ' 경산시청 ㆍ 경산등기소 ' 를 통해 처리되며, 법무사사무소와 경산시청에서 1회 만나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왜 경산시청에서 만나는지?
상속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ㆍ 구청에서 만나 처리하는 이유는 상속등기세금 중 70% 정도를 상속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ㆍ 구청에서 신고 및 납부하기 때문으로, 상속인들이 법무사에게 수백 ~ 수천만원의 세금을 주지 않고,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경북 경산시 남천면 소재 임야를 상속시 이와 관련된 세금의 신고 및 납부는 경북 경산시청 세무과에서 담당하므로, 경산시청에서 1회 만남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상속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 먼저 법무사에 전달하셔야 합니다.
상속 상담시
처음부터 본인 상속 상황을
설명하지 마세요.
상속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매일 외부 출장을 통해 상속인을 만나 상속 사건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전화 상담시에는 길게 통화를 해드릴 수 없는데, 전화를 하자마자 본인 상속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수료를 받고 상담시에는 하나하나 설명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수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도 사건을 처리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는 5분이지만, 법무사사무소 입장에서는 본인과 같은 분들이 하루에 30통 넘게 전화가 오므로, 입장 차이로 인하여 법무사사무소가 너무 냉대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대해 질문하려면, 상속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인 상속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해 답변주시면, 본인이 궁금한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며, 이렇게 상담을 해야 서로에게 유익한 상담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