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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궤도, 삭도 운하 등 |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용지 등 |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 |
공공 문화체육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등 |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등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미집행 기간이 장기화 되는 것으로 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장기간 제한함으로써 당해 토지이용의 한계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등의 손실보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의 폐지 전 도시계획법 부칙 제16조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20년 이상이 경과된 토지라 할지라도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이 경과되는 2020년 7월 1일이 되어야 비로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법 제2조제3호) 즉, 그린벨트와 같은 용도구역인 것이다. 용도구역중 하나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보상도 없고, 실효도 되지 않는다. 자연그대로 공원기능을 하도록 한 제도이다. 즉, 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며, 용도구역이며, 매수청구제도는 있으나 그 요건이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토지는 없는 실정이고, 2020. 7. 1.에 실효되는 것과 달리 용도구역이므로 실효도 되지 않고 영원히 묶이는 것이고, 재산세 50% 감면규정도 적용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ps..양념해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함은 국토계획법 제38조의2, 도시공원녹지법 제26조·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하는 것이면서...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로 들어가며 종전 도시자연공원이 공원으로 결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조성된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아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도시자연공원 내에서는 엄격한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거주자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
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 금지된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改築)·재축(再築)·증축 또는
대수선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첫째,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것
둘째, 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천안시,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하였고, 서울시 등은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국·공유지등 일부만 실시하고 사유지는 착수하지 않고 있으나, 2015년까지는 구역지정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필자의 예측이지만 비오톱1등급 토지는 행정청에서 보상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3조(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평가방법)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이용현황
2. 토양의 불투수(부투수) 포장현황
3. 현존 식생현황
4. 그 밖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사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사 주기
2. 조사 방법
3. 조사원증의 발급
4. 비오톱(도시생태현황) 유형화 방법
5. 비오톱(도시생태현황) 보전가치 등급 및 등급산정 방법
6. 조사자료의 GIS구축 방법
③ 조례 별표 1 제1호가목⑷의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등급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0.4.29>
1.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신설 2010.4.29>
가. 1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나. 2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비오톱유형
다. 3등급: 대상지 일부에 대해서는 보전을 우선하고 잔여지역은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라. 4등급: 대상지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마. 5등급: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2.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신설 2010.4.29>
가. 1등급: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보전)
나. 2등급: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보호 및 복원)
다. 3등급: 현재로서는 한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비오톱(복원)
④ 시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9>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김은유" ..
문제는 제2의 미집행시설 대란에서 착안한 발상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주로 임야(공익용)에서 많이 나오는 비오톱토지...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리 많이 있지 아니하니 넘 과대 피해망상 마시길... 유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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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 변호사는 국내 부동산관련 특히 소유자미복구토지와 미집행관련 DB에서는 1인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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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대’와 '황막사'를 위해 커다란 도움과 강의도 여러번 해 주셨습니다.
기회되면 또 한번 모시려합니다.
첫댓글 '황막사'는 부동산 관련하여...
이론과 실무에서 최고수가 되려 몸부림 칩니다~!
'총람 ' 책자 집필 중에 있기에 각종 자료/정보를 총 정리중이기에 편리했습니다.
네이버 황막사 카페에서 옮겨왔습니다.
^^ 넵 계속 공부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주옥같은 내용이였습니다.실무에 너무 도움이 될것같습니다.도움이 많이 될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교수님.나머지는 산행중에..^^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미집행시설 진짜 모아니면 도 입니다.. 혹 관심가지시는분 철저희 준비하시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고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꼭 알고싶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매수청구했는데 2020년까지 반드시 매수하겠다고 하네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투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투자를 하여야 하고
특히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투자는 꼭 교수님께 자문을 받으셔야 실패를 하지 않을 것 같읍니다.
박준호 교수님 제자 사랑에 감사드림니다.~~~
궁금했는데, 좋은 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우연히 지인분이 준 토지를 조사하다보니 다른 법령등에 따른 지역,지구등에
비오톱 1등급이라고 되어있더군요. 정말 신기해서 열심히 검색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생소한 언어인데 교수님을 통해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배워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