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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를 내란 죄로 고발한다!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주체가 되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중앙선관위를 형법 제 87조 내란 죄로 검찰에 고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 국헌을 문란케 했기 때문이다. 내란 죄로 고발할 중앙선관위의 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무엇인가?
1. 각 지역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았다(유령투표)
1) 광주 남구 주월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353 매
투표수: 3,363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10명이나 투표했다??? 10 귀신이 했는가???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22시 4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23시 01 분
투표 수: 3,363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조란경씨는 10명의 유령투표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10명의 유령이 투표했음과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이것은 무슨 죄에 해당되는가?
첫째: 이는 형법 제 87조 내란죄에 해당된다. 유령투표를 했다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했기 때문이다.
둘째: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한 선관위위원장의 불법 부정선거 개입이기 때문이다.
셋째: 형법 122조 직무유기의 죄이다.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선관위직원의 불법 부정선거 개입이기 때문이다.
넷째: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 선거관리위원회 법을 위반했다.
광주남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38
2) 대구 북구 침산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186 매
투표인수: 3,191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5명이나 투표했다?? 다섯 귀신이 찍었는가???
미분류: 175매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김동견씨는 개표상황표에 교부받지 않는 5명이 투표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도 선관위위원장도 5명의 유령이 투표했다는 것을 심사하고 날인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8
3) 마포구 합정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02 매
투표 수: 2,607 매
투표 용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5 귀신이 투표했는가?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5 분
투표 수: 2,607 매
수작업 시간: 32 분 ??? 수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수날림을 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 76 매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강명애씨는 5명의 유령이 투표했고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개표상황표를 심사 후 5명의 유령이 투표했고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마포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48
4) 성동구 금호2.3가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투표용지 교부수: 3,712 매
투표 수: 3,716 매
투표 용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4 귀신이 투표했는가?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3 분
투표 수: 3,716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6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방돈석씨는 4명의 유령이 투표했고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도 유령투표 했고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성동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42
5) 광명시 소하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37 매
투표인수: 2,741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4명이나 투표했다??
4 귀신이 찍었는가???
미분류: 50매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최준의씨는 개표상황표에 튜표지를 교부받지 않는 4명이 투표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도 선관위위원장도 4명의 유령이 투표했다는 것을 심사하고 날인했다?
경기도 광명시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9
6) 대전 중구 태평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829 매
투표인수: 3,832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3명이나 투표했다??
3 귀신이 찍었는가???
미분류: 50매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최덕락씨는 개표상황표에 투표지를 교부받지 않는 3명이 투표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도 선관위위원장도 3명의 유령이 투표했다는 것을 심사하고 날인했다.
대전 중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2
7) 광주 동구 산수2동제1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2,051 매
투표인수: 2,054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3명이나 투표했다??
3 귀신이 찍었는가???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19일 20시3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12월19일 20시55분
투표수: 2,054 매
수작업 시간: 22분??
국회시연회: 6,000 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매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김병철씨는 개표상황표에 교부받지 않는 3명이 투표했음과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도 선관위위원장도 3명의 유령이 투표했음과 수개표를 안했다고 날인했다
광주동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06
8) 노원구 중계4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578 매
투표수: 3,580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2명이 투표했다??? 두 귀신이 투표 했는가???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하성도씨는 개표상황표에 교부받지 않는 2명이 투표했음을 기록하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도 선관위위원장도 2명의 유령이 투표했다고 날인했다
노원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51
양천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강북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45
9)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083 매
투표수: 3,084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귀신이 투표 했는가???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김종일씨는 개표상황표에 교부받지 않는 1명이 투표했음을 기록하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도 선관위위원장도 1명의 유령이 투표했다고 날인했다.
안산시 상록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7
대전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1
은평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4
영등포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3
서귀포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18
경기도 김포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3
서울 강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69
서울 강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74
서울 노원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51
서울 동대문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49
서울 양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8
서울 광진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천안시 서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8
천안시 동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F/24
충남 아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48
안양시 만안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6
광주북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05
대전 대덕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2
대전 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42
부천소사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95
광주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05
전북 정읍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4
전북 고창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5
투표지교부수보다 +1표가 많은 것은 프로그램 오작동 혹은 조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의 증거이다; 이경목 교수 주장)
이런 + 1 현상은 제어용컴퓨터의 프로그램이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지 않은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전국 유령 투표한 곳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8
2. 18대 대선 투표중에 개표기 돌렸다
1) 대구 북구 선관위는 투표 중에 개표기 돌렸다!
대구 북구 침산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6시 43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6시 57분
이것은 무슨 죄에 해당되는가?
첫째: 이는 형법 제 87조 내란죄에 해당된다.18시 이전 개표기를 돌렸다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했기 때문이다.
둘째: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한 선관위위원장의 불법 부정선거 개입이기 때문이다.
셋째: 형법 122조 직무유기의 죄이다.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선관위직원의 불법 부정선거 개입이기 때문이다.
넷째: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 선거관리위원회 법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하며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개표기가 돌렸다는 허위 공문서가 나왔다.
대구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8
2) 안동시 선관위는 투표 중에 개표기 돌렸다.
안동시 남서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6시 27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6시 33분
경북 안동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92
3. 투표분류 전에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1) 동대문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분류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1 분
투표 수: 2,629 매
수작업 시간: - ??? (투표지분류가 되기 전에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무슨 죄에 해당되는가?
첫째: 이는 형법 제 87조 내란죄에 해당된다.개표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결과를 발표한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했기 때문이다.
둘째: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한 선관위위원장의 불법 부정선거 개입이기 때문이다.
셋째: 형법 122조 직무유기의 죄이다.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선관위직원의 불법 부정선거 개입이기 때문이다.
넷째: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 선거관리위원회 법을 위반했다. 개표 전에 개표의 최종 결과를 발효했다는 것은 헌법 114조 선거관리위원회 법 위반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하며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했다.
서울 동대문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49
2) 서초구 방배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8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47 분
투표수: 4,059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21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21분 전에 개표 결과를 공표?? )
미분류: 66 매
서초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21분 전에 개표결과를 알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서초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6
3)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1 분
투표 수: 3,478 매
수작업 시간: - 3 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3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인했다!
안양시 동안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19
4) 서울 도봉구 창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5 분
투표 수: 3,255 매
수작업 시간: - 14 ??? (투표지분류가 종료되기 14분 전에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4 매
서울 도봉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52
5) 영등포구 당산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1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1 분
투표 수: 2,857 매
수작업 시간: - ???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종료되기도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했다??
영등포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13
6) 제주시 조천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7 분
투표 수: 1,322 매
수작업 시간: - 32 분 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32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제주시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15
7) 오산시 신장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3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55분
투표 수: 2,959 매
수작업 시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오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8) 부산 영도구 청학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20 분
투표 수: 2,939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40분 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40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부산영도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9) 서울 강북구 우이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0분
투표 수: 3,217 매
수작업 시간: - 48분 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48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서울 강북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45
4.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공표시각이 누락되었다.
1) 인천 남동구 구월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의 최종 공표시각이 누락되었다??
인천 남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이것은 무슨 죄에 해당되는가?
첫째: 이는 형법 제 87조 내란죄에 해당된다. 모든 공문서는 시각의 정확성. 내용의 사실 부합성. 무결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없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했기 때문이다.
둘째: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한 선관위위원장의 불법 부정선거 개입이기 때문이다.
셋째: 형법 122조 직무유기의 죄이다.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선관위직원의 불법 부정선거 개입이기 때문이다.
넷째: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 선거관리위원회 법을 위반했다. 선관위위원장의 최종 공표시;각이 없다는 것은 헌법 114조 선거관리위원회 법 위반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하며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개표상황표에 각종 오류를 발생케 했다.
2) 서울 성북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의 최종공표시각이 누락되었다.
서울 성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9
5.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1월 18일 18시: 59 분 ????(선거일 하루 전에 개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 월 18일 19시 11 분 ????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또한 전자개표기를 개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임을 증명하고 있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15 분
투표 수: 3,036 매
수작업 시간: 4 분 ???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경기도 용인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91
경기도 김포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3
대구 달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04
대구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01
포항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24
하남시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83
군포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4
충북 제천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84
서울 서대문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46
서울 성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9
서울 관악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광주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05
서울 광진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서울 구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대전 서구 개표은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1
울산 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23
울산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22
전주 덕진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7
전주 완산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44
거의 모든 선관위에서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죄에 해당되는가?
첫째: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 선거관리위원회 법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하며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리하여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 178조를 위반했다.
둘째: 이는 형법 제 87조 내란죄에 해당된다. 개표상황표의 시각을 보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법적 정당성이 없는 허위공문서이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했기 때문이다.
셋째: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한 선관위위원장의 불법 부정선거 개입이기 때문이다.
넷째: 형법 122조 직무유기의 죄이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6. 중앙선관위는 사용해서는 안될 불법.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는 불법장비에 정확하지 않다.
1) 강남구 삼성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4,176 매
미분류: 981매 (오차율:23.49%)
개표기에서 4,176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981매 (오차율:23.49%)가 나왔다.
개표기 운영부 책임사무원 이철규씨는 기기번호 7번 전자개표기가 4,176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981매 나왔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전자개표기가 불량장비임을 날인했다.
이 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이다
강남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12
전자개표기에서 4,176 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981 매(오차율: 23.49%)가 나왔다.
이것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완전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 미분류가 5% 이상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완전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참고사항】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의 규정에 의해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 전자개표기 법인 공직선거법 부칙 5조는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1993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제출했을 때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도록 제출했다.
그러나 199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보궐선거등” 에만 사용하도록 축소했다.(재, 보궐, 증원, 연기된 선거)
그래서 선관위가 제출안 원안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 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결정되었다.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즉※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는 1994년 국회에서 제정한 전자개표기 법이다.
2) 영등포구 여의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6 분
투표수: 3,045 매
미분류: 505 매(오차율: 16.58%)
전자개표기가 투표지 3,045매 분류하는데 505매를 미분류 했다. 이것은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해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영등포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44
3) 경북 구미시 고아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67 매
미분류: 415 매 (오차율: 15.56%)
개표기 운영부 책임사무원 서동희씨는 투표지 2,667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415매 나왔다고 서명했다.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18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20일 00시 42분
투표수: 2,667 매
수작업 시간: 24분 ???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경북 구미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97
4) 서울 서초구 방배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54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3 분
투표수: 2,629 매
수작업 시간: - 1분 ??? (수개표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
미분류: 209 매 (7.76% 오류)
개표기가 2,692 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209 매가 나왔다는 것은 전자개표기가 얼마나 불량한 장비인가를 말하고 있다. 미분류가 5% 이상 일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해 오직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하지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거기다가 정확하지도 않는 불량장비이다.
서초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33
5) 전북 정읍 신태인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87 매
미분류: 1020 매 (오차율: 54.05%) 사용해서는 안되는 완전 불량장비이다.
전자개표기에서 1,887 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1,020 매(오차율: 54.05%)가 나왔다.
이것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완전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입찰공고 및 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 미분류가 5% 이상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경우는 개표기를 완전 수거해서 수개표를 해야 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4분
투표수: 1,887 매
수작업시간: 16분 ??
국회시연회: 6,000 매 2시간 15분 (3,000매 1시간 7분 이상)
이것은 미분류 1,020 매만 분류하고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전북 정읍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4
이것은 무슨 죄에 해당되는가?
첫째: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 선거관리위원회 법을 위반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하며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했다.
둘째: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서 전자개표기가 미분류가 5% 이상 일 때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미분류가 5% 이상 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은 불량한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셋째: 형법 122조 직무유기의 죄이다.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대통령 선거 개표사무에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결론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의 지휘아래 각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부정이 이루어졌다.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를 다음과 같은 법률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첫째: 이는 형법 제 87조 내란죄에 해당된다. 전국 선관위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령투표가 나타났고, 개표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투표 중에 개표기가 돌아갔고,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도 없는 것 등은 모두 허위공문서이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했기 때문이다.
둘째: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한 선관위위원장의 불법 부정선거 개입하므로 직권남용을 했다.
셋째: 형법 122조 직무유기의 죄이다. 선관위 직원들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직무유기를 했다. 또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할 경우 개표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용하므로 직무 유기를 범했다.
넷째: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 선거관리위원회 법을 위반했다. 18대 대선에 나타난 모든 부정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법을 위반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하며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했고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 178조를 위반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선거질서를 무너뜨린 중앙선관위를 국가 내란죄로 고발하고자 한다.
참고사항
※ 18 대 대선 부정선거 처벌 법률근거는 무엇인가??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2
첫댓글 헌정질서 파괴는 내란죄.
한통속 대법원 법대로 선거무효소송 공개재판 빨리 하라!
쫄리면 뒈지시던가!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
법을 위반한 18대 대선은 "선거무효"
18대 대선은 '선거무효'!!!!!!!다.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18대 대선은 대사기극이닷!!
대법원장은 사기꾼들한테 배운 게 사기가 전부냐 !!!
'국민주권' 빨리 제자리 돌려놓기 바란다 !!!
이렇게 논리가 확실한 부정선거 자료 우리만 알면 뭐하노
널리 퍼 나릅시다.이보다 좋은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퍼날라 주세요 ^^
정의롭고 참된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바라는 우리님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님들 상쾌하게 아주 상쾌하게 힘내세요~~~~ 힘!!!!
국정원 여론조작으로 지지율 호각인것처럼 속이고, 최종적으로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승리한 것이군요. 개만도 못한 인간들... 수고 많으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