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폰 소유권 이전 서류 준비하여 대리점 직접 방문 접수, 소유권 이전을 한다.
1. 법인 인감 도장,
2. 법인 인감 증명서 1통
3. 위임 장(대리점 제공)
4.사업자 등록증
5. 현 사용자 재직 증명서
소유권 이전 후 타 통신사로 3개월 미만 다시 번호이동/명의변경/신규가입을 할 경우
중립기관에 제출할 별도의 서류 발송해주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제한기간 이내 번호이동 신청서 출력 사이트 및 경로안내]
1. www.ktoa.or.kr 접속
2. 아래 민원게시판-이동전화 번호이동
3.[공지]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
>상단 대리점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구비서류]
- 신청서와 명의자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서와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이메일: mobile.step@kt.com
(제목에 명의자 성함 기재필수.미기재시 확인불가)
이메일 발송 후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서류 발송 후 연락 주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신규D+3일
★번호이동 D+5일 이내 신청일기준 미개통시 신청서는 자동취소됩니다★
감사합니다.
- 개통관련문의 : 1899-0034(유료)
- 근무시간 : 평일/토요일 09:00~18:00
- 고객센터 : 자사 휴대폰에서 114(무료) 또는 1899-0034(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