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국제심사원협회에서
HACCP(해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해썹의 뜻은 무엇인가요?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선진식품 관리제도입니다.
2)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무엇이며,지정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정에는 소비자가 많이 먹으면서
제조 과정 중에서 일반위생관리가 더욱 필요한
아래 7 개 식품에 대해 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2006년부터 2012년(배추김치2014년)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2.냉동 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3.냉동식품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빙과류
5.비가열음료
6.레토르트식품
7.김치류 중 배추김치
3)해썹(HACCP)하는 이유는 무었인가요?
현재의 일반위생관리 제도는 완제품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합니다.
사후관리에 따른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됩니다.해썹(HACCP)은 제조,가공에서
유동,소비까지 전단계의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증점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관리제도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집니다
4)해썹 의무적용을 기간 내 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무적용 대상업체가 해당기한까지
해썹(HACCP) 을 적용하지 않으면,1차 영업정지
7일,2 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30일
4차 영업취소까지 행정처분 대상이고,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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