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널려 퍼져 있다.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공적 연금이 없어지면 그 자리를 사적 연금이 자리잡게 되는데 그러면 기업에만 유리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국민 전체의 복지의 최후 보루가 사라지게 된다. 국민연금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 정권 9년간은 오직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1. 소득대체율을 70퍼센트에서 현재 45퍼센트까지 떨어뜨렸음, 장기적으로 40퍼센트까지 떨어지게 설계를 변경했음. 2. 연금개혁을 위한 싱크탱크는 대부분 삼성보험 등 민영보험 출신 연구관들이었음. 3. 삼성병합 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서도 삼성에 손을 들어 주었음. 4.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 기초연금 공약을 변질시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킴으로써 실제로 가난한 계층에 손해와 실망을 끼쳤음. 5.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하면서 역시 민영보험 출신자들로 연구팀을 꾸려 개혁안을 수립하였음. 6. 국민연금재정의 약화에 정권이 앞장서고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으로 추락. 7.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직역연금의 약화와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사보험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앞장섰음. 이건 마치 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수업을 제대로 안 하고 인근 학원과 결탁해서 학원에 가서 공부해 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새문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단기적으로 50퍼센트 장기적으로 60퍼센트까지 상향조정할 것. 2. 국민연금 가입자 중 수급 전이라도 시한부 환자, 생명유지장치 의존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을 조기 지급할 것. 3. 동일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의 일방 사망시 조위금을 지급하고, 현 최고 유족연금 12퍼센트(40%*30%=12%)를 공무원연금 수준(60%*50%=30퍼센트)으로 상향 조정할 것. 4. 독신자 또는 유족 없는 자가 연금수급 3년 전부터 수급일 전일까지 파산하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사망이 예견되고 유족 연금수급 가능자가 없을 경우 해지를 가능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