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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학생수련지도분야) 임용 시험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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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학생수련지도분야)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5월 13일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 분야 | 근무예정지 | 임용직급 | 인원 | 임용기간 |
학생수련 지도 | 광주학생 해양수련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 교육행정 7급 (지방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로 부터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에서 연장계약 가능) |
직무내용 | ∘학생 수련활동 지도 업무 및 운영 ∘수련지도사 업무 관리 및 총괄 ∘학생 수련활동 관련 업무 ∘기타 기관의 업무 분장에 의해 부여되는 업무 |
□ 기본요건
1)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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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3) 지역·성별 : 제한 없음(남자는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 자격요건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며 자격증 유형Ⅰ과 유형Ⅱ를 각각 1개 이상씩 소지(총 2개 이상) 한 사람
임용예정 직급 | 임용에 필요한 자격요건 | |||||||||||||
교육행정 7급 (지방일반임기제) | ■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며, 1.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청소년수련시설) 실무 경력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의 학생 생활지도 등 - 「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경력 등
■ 자격증 유형Ⅰ과 유형Ⅱ를 각각 1개 이상씩 소지(총 2개이상) 한 자
※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7급(상당) | 55,216천원 | 39,217천원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최초 임용 시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 연봉외 각종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1차 시험>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시험> 면접시험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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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발표 |
5. 24.(화)~5. 26.(목) | 5. 31.(화) | 6. 7.(화) | 6. 9.(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시험장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gen.go.kr) 시험·임용공고란에 게시
※ 시험일자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 접수기간 : 2016.5.24.(화) ~ 5.26.(목) 09:00~18: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 접수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본관 1층)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우)61987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접수 장소에 제출(대리 접수 시 대리자 신분증 필히 지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마감시간(18:00) 도착 분까지 유효
(등기우편 접수 시 도착여부를 ☎062-380-4120로 반드시 확인 요망)
- 응시원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므로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양식을 직접 작성
○ 응시수수료 : 7,000원(고지서 납부 또는 계좌이체)
- 직접방문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현금으로 납부
- 우편 접수자는 응시수수료를 아래 계좌에 입금(본인 성명으로 입금)
【계좌번호】635-01-003211(예금주 : 광주광역시교육청)
○ 1차시험(서류전형) 및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gen.go.kr)- 알림마당-시험채용공고’에 게시하며,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하며 기 접수자는 재 접수한 것으로 처리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면접시험에서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면접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등) 제7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1부(사진 2매 부착) (붙임1 서식)
○ 이력서 1부 (붙임2 서식,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1부(A4 용지 2매 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붙임3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용지 5매 이내) (붙임4 서식)
※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 되도록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불임5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불임6 서식)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붙임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응시 수수료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우리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ge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절차 관련 문의 :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062-380-4120)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운영지원과(☎061-83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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