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청년 전세임대주택(대출) (-LH청년 전세자금대출과는 다릅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완화위해 기존주택을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신청자가 주택알아보고선택하면 LH에서 대신계약하고, 그금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방법입니다.
무주택자대상!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 대학생 이나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청일기준으로 부모님거주지 이외 지역으로 가능하며
소득수준에따라 순위가 나뉘게 됩니다
전세임대조건은?
1순위 2순위 보즘금 100만원 이며
3.4순위 200만원 입니다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연 1%~3% 이내 이자 부담하게되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경우 가구호당1억2천만원 (지원한도액만 있고, 보증금/월세 추가 본인부담 가능)
광역시 9,500만원
도단위 8,500만원입니다
최초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주거가 가능합니다
**LH청년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lh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의 일부로서 만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차이가 있는데요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은 한도는 7천만원으로 버팀목과 비교했을 때 낮지만 금리는 1.5~2.1%로 더욱
지원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lh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m2이하이어야하는데요.
다만 쉐어하우스의 경우 면적에 제한이 없으며 보증금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1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lh 청년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7천만원 이하로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lh 전세자금대출을 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인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데요.
순자산 2.92억원 이하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은행재원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lh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금액에 따라서 1.5~2.1%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2천만원 이하는 1.5%, 4천만원(1.8%), 6천만원(2.1%) 입니다. 이는 기존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가
1.8~2.4%인 것을 비교 했을 때 더욱 합리적인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1%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니
대상자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lh 청년전세자금대출 승인시 계약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동안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자녀당 2년씩 추가되어 최장 2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근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후 승인시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을 할 수 있고 임대인계좌로 전세자금을 입금받게 됩니다.
lh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한도가 1.2억원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다 7천만원으로 주택 선택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금리가 평균 0.3%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큰집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년전용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주의해야할 사항은 대출취급 후에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는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세요!
**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대출)
신혼부부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지원입니다.
입주대상은 필수요건으로 무주택이여야 하고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①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②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인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④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⑤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유형이 총 2가지가 있는데요,여기서 1유형은 한도액범위내에서 5%를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쉽게 예를들면 수도권에 1유형으로 1억2천 전세집을 계약하셨따면~ 5%인 6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시고
나머지 1억1천4백만원은 lh에서 지원 받으시면 잔금일에 lh에서 집주인 계좌로 바로 송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