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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단대,성남중동3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12. 3. 8 공고) |
건설위치 및 호수 : (성남단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08-6번지 일원, B1 BL 213호 (성남중동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1500번지 일원,C1 BL 127호 |
- 금번 국민임대아파트 모집은 현장접수만 시행(인터넷청약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접수 마감시 후순위 접수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2,3순위에 해당하시는 분은 반드시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후순위 접수시에만 방문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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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
지구 (블록) |
공급 형별 |
주택 유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미계약 호수 |
대기중 예비자 |
모집 호수 |
입주 예정월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그밖에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면적 |
주차장 면적 | |||||||||||
성남 단대 B1 BL |
59㎡형 |
59A 59B 59C |
59.72 |
26.6511 |
7.1747 |
47.2134 |
140.7592 |
86 |
25 |
0 |
60 |
2012년 9월 |
성남 중동3 C1 BL |
59㎡형 |
59D 59E |
59.07 |
19.3039 |
6.6017 |
55.0630 |
140.0386 |
62 |
29 |
0 |
55 |
2012년 7월 |
※ 주택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복도식[중동3 59㎡형(202동)은 계단식]으로 건설됨
※ 위 표에 기재된 지구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음(중복 신청 불가)
(주택유형은 전용면적 및 설계타입별 구분을 표시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팸플릿 참조)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임
※ 위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위 주택은 벽식구조, 개별난방이며, 지붕형식은 성남단대는 평지붕, 성남중동3은 경사지붕임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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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지구 (블록) |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성남단대 B1 BL |
59㎡형 |
56,700,000 |
11,340,000 |
45,360,000 |
316,000 |
성남중동3 C1 BL |
59㎡형 |
53,400,000 |
10,680,000 |
42,720,000 |
311,000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동별·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환보증금(계약자의 선택사항) 납부가 가능하며,
향후 입주안내문을 통해 별도 안내함(전환보증금 :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시 월임대료를 감액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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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3. 8)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① ‘무주택세대주’인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해당세대’ 및 ‘가구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을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는 금번 모집의 경우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 ․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 인정 범위 : 가구원수(공급규칙 제32조 제1항), 부양가족수 및 미성년 자녀수(공급규칙 제32조 제12항)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함
②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
참고사항 |
3인이하 가구 |
2,974,030원 이하 |
* 좌측 월평균소득은 201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임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 가구 |
3,303,550원 이하 | |
5인이상 가구 |
3,450,450원 이하 |
※ 건강(의료)보험증서상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의‘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근무일)으로 나누어 산정
③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봄. 단, 동일세대원간 지분공유의 경우 지분합계액으로 계산)
ㄱ.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은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산정함.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적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ㄴ. 자동차가액(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임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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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전용면적 50㎡이상 (59㎡형)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1992년 3월 9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가 3명 이상인 가구,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자 순으로 공급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당해주택건설지역 : 성남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동일 순위내 경쟁시 배점에 의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1962.3.8이전 출생) |
만 40세 이상 (1972.3.8이전 출생) |
만 30세 이상 (1982.3.8이전 출생)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성남시) 거주기간 |
5년 이상 (2007.3.8이전부터 계속 거주) |
3년 이상 5년미만 (2009.3.8이전부터 계속 거주) |
1년이상 3년미만 (2011.3.8이전부터 계속 거주) | |
④ 미성년자녀수 [만20세(1992.3.9이후출생)미만, 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 이상(1947.3.8이전출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2011.3.8이전부터) 부양자 : 3점 단, 부양여부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 계층 (3점)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미성년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부양가족을 포함함(단,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 완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지(체류지)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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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형별 |
신청 자격(대상)별 |
신청접수일시 | |
월평균소득 |
순위 | ||
전용면적 50㎡이상 (59㎡형) |
2,974,030원이하 (단, 4인 가구:3,303,550원이하 5인이상 가구:3,450,450원이하) |
1순위 |
2012.3.19(월) (오전9시30분~오후5시) |
2순위 |
2012.3.20(화) (오전9시30분~오후5시) | ||
3순위 |
2012.3.21(수) (오전9시30분~오후5시)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만 가능(인터넷청약 불가)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접수건수가 금회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 접수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접수일 오후 8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후순위 접수여부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바로가기 → 공지사항
▷ 신청접수장소 : 수원보금자리주택 홍보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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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 지하철 : 전철1호선 화서역 하차 - 택시(15분소요) ▪ 버스 [좌석버스] 300번(하북삼거리↔범계역, 뉴코아), 900번(영통회차장↔보라매공원) [일반버스] 300-1번(하북차고지↔파장동 삼익아파트), 25번(이목동차고지↔신1리, 덕신상가) 27번(이목동차고지↔수지중학교), 36번(목동차고지↔이목동입구) 55번(이목동차고지↔청구1차아파트), 62-1번(수원버스터미널↔반송고등학교) 63-1번(이목동차고지↔동탄차고지)
■ 분양사무실 주차안내 -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수원 보금자리주택홍보관 맞은편 수원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차요금 개인 부담)
※ 분양사무실은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 3층 이외 공간의 모형도, 조감도 등은 관련이 없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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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 기본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도장,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3.8)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대리인 신청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주민등록표등본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 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 발급시 위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당해주택건설지역(성남시) 거주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당해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거주기간이 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에 따른 가점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추가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1통 |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증 발급일이 장기간 경과하는 등으로 인하여 공고일 현재 건강보험 자격 득실사항(피부양자 포함)과 건강보험증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강보험증 재발행 또는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부 |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
1통 | |||||||||||||||||||||||||||||||||
소득입증서류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 및 만20세이상 세대원(분리배우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근로자
□ 자영업자
□ 신규사업자 등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 중인 경우 제출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 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
(입주자 선정 기준 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 제5호,제7호,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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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영구임대 지원대상자확인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보훈청 /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동일 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
(입주자 선정 기준 참조)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자활급여대상자증명서(자활근로자확인서),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공단/주민센터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 해당 발급처에서 가점서류의 발급이 불가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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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예비당첨자 발표 |
예비당첨자 발표 확인방법 |
2012.4.17(화) 오후 4시 (LH 홈페이지 등) |
① ARS ☎ 031-710-79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 당첨자조회바로가기 → "예비자명단" ③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좌측 하단 "아파트당첨자 조회" → "예비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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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안내 |
• 예비당첨자발표(2012.4.17) 후 예비순번에 따라 미계약호수에 대하여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시기 및 장소는 추후 별도로 통보 합니다.(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주택의 동․호는 계약체결 시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미계약세대를 대상으로 추첨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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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신청은 만 20세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주택 포함)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우리 공사에서는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주민등록표등본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지여건 |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코니 내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미관저해, 소음 및 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통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본 지구의 주택유형별 건설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개발진행단계로서 지구 내외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입주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기 환기구 및 채광장, 지하주차장 계단실, 정화조, 재활용 쓰레기 보관소가 인접한 일부세대에서는 소음․분진․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복도형 아파트(성남단대 201․202동 4~7호라인, 성남중동3 201동)에 복도난간샷시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성남단대지구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시공사는 (주)대우건설, 감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단지 북측 근린상가,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은 입주 후에도 공사가 진행되어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성남중동3지구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시공사는 롯데건설(주), 감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지구 동측에는 고가도로가 인접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구 동측 간선도로(음촌로) 변에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임대단지 남측 택지와 고저차(3~8m)가 있어 옹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입주세대 학생수용 |
• 성남단대지구 입주민 자녀 중 초등학생은 단대초등학교에 수용 예정이고, 중학생은 성남서중, 상원여중에 분산 수용할 예정입니다. • 성남중동3지구 입주민 자녀 중 초등학생은 단남초등학교에 수용 예정이고, 중학생은 성남중, 성일중, 동광여중에 분산 수용할 예정입니다. •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신설계획은 교육지원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교육재정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입주 전에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으로 문의․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 희망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등은 해당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분은 입주시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1952년3월 8일이전출생자)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당첨자발표 확인방법 |
① ARS ☎ 031-710-79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 당첨자조회바로가기 → "당첨자명단"또는"예비자명단" ③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좌측 하단 "아파트당첨자 조회" → "당첨자명단"또는"예비자명단" |
2012. 3. 8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