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땐 백박사] 일상 속 분쟁 대비한 '일배책'보험 아시나요?
굿모닝경제=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주)대표 손해사정사]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보면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되거나 또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분쟁을 민사소송 없이 보험으로 깔끔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소개한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대신 보상하는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다. 실무에서는 '일배책'이라고 부른다.
일배책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손해보험에 실손보험 등을 가입하면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고, 생명보험에서는 판매되지 않는다.
보험료는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통상 의료실비를 가입하면 특약으로 일배책을 가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80%는 일배책에 가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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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특약 중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특약을 하나만 꼽으라면,
늘 주저 없이 선택하는 특약이 "일상생활중배상책임 (줄여서, 일배책)" 특약이다.
손해보험사에서는 특약이라 표현하지 않고, '담보'라는 칭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특약'이라는 단어가 좀 더 익숙해서 특약으로 쓴다.
해당 특약은 손해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고,
현재는 실손보험이 단독 실손으로 빠져나와 있어
운전자보험이나 기타 건강보험 가입 시 별도의 특약으로 세팅해두어야 한다.
만일, 본인이 해당 특약이 없다면 무조건 추가해서 가입하시길 권해드린다.
아파트 아랫집 누수사고, 개 물림 사고, 자전거 사고, 어린 자녀끼리 장난치다 다치게 한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실수로 남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경우 아주 유용한 특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