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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들은 “종교집회에 대한 금지권고를 넘어 강제규제”에 대한 논의도 오갔음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어났다. 한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긴급명령을 발동하여 예배를 금지하고, 지자체의 허락으로 필요시 예배를 재개할 수 있는 행동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권고보다 강제적인 힘을 동원한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도 언급되었다. 회의 마지막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위원회안)이 통과 되었다.
[회의록 중간 생략]
-염동열 위원
"종교 중에서 계속 예배 보는 종교들도 아직 많지요? 약간 강제할 수 없습니까?"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종교를 담당하는 부처가 우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예를 들어 바늘구멍이라도 하나 구멍이 뚫리면, 31번 확진자 또 신천지 환자 때문에 지금 몇천 명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안민석
"장관님, 전문가들 이야기 나눠 보면 종교 집회 자제를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하면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지난주 일요일 날 자제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김영춘 위원
" 1%의 구멍 때문에 새로운 슈퍼전파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드리기도 했는데, 특히 문체부 관련된 일만 놓고 보면 이런 종교행사나 체육행사 등 잘못되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1%의 소지조차 없애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원칙 금지하고 필요시에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서 개최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현재의 법체계상 어렵다 그러면 역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이 점 대통령께 건의를 드릴 생각이 없으십니까?"
"통상의 지금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는 자제권고 이상 어려우니까 명령권을 발동해서 원칙 금지를 하고, 꼭 필요한 행사는 허가를 얻어서 해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역시 헌법상의 긴급명령권 발동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점을 건의하실 생각이 없는가 이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