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옹호하는 대한민국 정치인들...
정대표 "고용허가제법 개정할 것"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6일 "외국인 노동자들은 실직의 위협과 환율상승,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고려대 안암법학회 기조강연 원고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적 노력이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지난해 6월 개정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이동을 금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을 옮기기 위한 구직기간을 2개월로 한정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에 대한 탄압이나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서 드러나는 면모를 볼 때 이 정권은 가히 `인권탄압 정권'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노동자가 출입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심검문 등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 영장주의를 도입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이달 중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외국인 임금 낮다고 무조건 외국인 임금 높게 주게끔 법을 고친답니다.
불체자 못잡아 가도록 영장심사 법안 만들어서 자신들 허락 없이 불체자 잡지도 못하게 한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정체성이 뭘까요?
아예 한국인 전부 국적 박탈하고, 외국인으로 해주는 법안 만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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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자녀에게도 교육기회를 주는 법안 발의
[부산CBS 박창호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녀에게도 국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금정구)는 5일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게 국내 학교에 입학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함께 32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미등록 외국인 자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교육기본법에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에서 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습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처우 개선의하나로 이 법안이 통과되며 취학연령 당시 국내에 거주하는모든 외국인 아동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navi123@cbs.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1983439
불법체류라는 말조차 미등록 이주라고 속이고... 아니 이제는 불법체류자 옹호를 하다하다 못해서 불법체류자 자녀까지 한국에 불러들여서 국민세금 도둑질 해다가 공짜로 교육시켜주는 법안을 만드는가.. 차라리 한국국민 전체를 불체자로 하는 법안 만들고 한국국민 자녀들 공짜로 교육시켜주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네...도대체 한나라당의 정체는 뭘까???
첫댓글 불체자는 범법자이거늘~~~~
왜 불법체류자를 저리도 감싸는 걸까요?
미친것들...
세균씨,,무진장 위원할때,,,나가,,도와줫지요,,,,지금 엄청후회합니다,,,다문화를 모르시냉,,,집에가서,,다문화좀 연구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