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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개요 | 각 금속제품에적합한 도장법을 습득·개발하고, 도료의 발달에 따른 도장법의 개발에 필요한 기능인의 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자격제도 신설. | |||||||||||||
수행직무 | 산업현장에서 도장하고자하는 구조물(금속재료, 철골 등)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조물의 보호와 미관 및 특수용도에 적합한 기능을 연마하고 도장공구 및 도장장치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업무 수행. | |||||||||||||
진로 및 전망 | - 도장전문업체, 자동차, 전기기기, 공작기계, 철제가구 및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자동차 정비업체 및 부품생산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의 도장부서에 진출할 수 있다. -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시 우대하고 있고 금속제품의 종류별 도장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금속도장 전문 기능인력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할 전 망이다. 또한 각종 철골구조물의 부식방지와 방수를 위한 도장작업에도 기술인력의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취득 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의 관련학과 * 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 사업체내 직업훈련원의 금속도장 훈련과정 * 시험과목 - 필기: 색채, 금속도장재료, 금속도장 - 실기: 금속도장작업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5시간 30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2020년 시험과목 변경사항 안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18.6.22)*에 따라 해당 종목의 필기·실기시험 과목이 2020년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22호)→별표/서식→별표8 참조 |
금속도장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3) | 경력 경쟁 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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