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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관할 판례 질문
신기한고기 한자리 내꺼 추천 0 조회 127 24.12.11 21:28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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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11 21:35

    첫댓글 1. ㅇㅋ

  • 24.12.11 21:36

    2-(1)(2)
    당소로 접수하고 항고로 소변경 석명권 행사

  • 작성자 24.12.13 13:36

    ✏️<추가질문> + 선생님, 그럼 민사소송 -> 행정법원으로 이송할 때는 (이번 문제와 같이 소변경 추가로 할 필요 없는 경우), 예를들어 공법상 지급청구소송이라고 하면 민사법원(서중지)에서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데, 그 이송시에 행정법원이 민사소송형태로 받아와서 추가로 소변경을 해야하는 게 아니라 이송할 때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접수가 이뤄져 행정법원에선 곧바로 당사자소송이 이뤄진다고 보면 될까요?

  • 24.12.11 21:37

    2-(3) gut

  • 24.12.11 21:41

    3. 마목이 맞아요^^

  • 작성자 24.12.11 21:48

    선생님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ㅎㅎ 덕분에 답답함이 해소됐습니다~!!!

  • 24.12.13 20:42

    추가질문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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