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올해 출제된 판례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부산지법처럼 행정소송관할도 가지고 있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한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한다는 것이, 항고소송제기했어야 했는데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면 민사->항고로 소 변경이뤄지고 난 후에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라는 의미이죠? + 여기서도 feat.법원의 석명권 행사로 보면 될까요?
2-(1)
위와 달리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 없는데 민사소송 제기한 경우 : (올해 시험 1-1-(1)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당사자 소송인 육아휴직지급청구의소가 아닌 항고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어야 했는데 민사소송으로 행정사건 관할없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와 같이,
이 경우엔 우선 1. 해당 민사소송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하고 2. 육휴 지급청구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건 당사자 소송이므로 민소에서 당사자소로 변경하고 3. 여기서의 당사자 소송은 형당소로 부적법하니 이걸 항고소송으로 변경한다. 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면 자동으로(?) 행정법원에선 그걸 당사자소송으로 받아들이고, 원고로선 당소->취소소송 변경만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2-(2)
마찬가지로 수업시간에 설명해주신 조합설립결의 분쟁 관련하여, 조합설립결의무효확인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 -> 행정사건이니 행정법원에 이송하면 해당 소를 당사자소송인 조합설립결의무효확인소로 ‘변경’하고 -> but 특허처분이 나오면 무효확인소가 협의의소익부정으로 각하될 수 있으니 특허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 하게 되는 건가요?
2-(3)
사진상 초록색 판례에서 ‘소의 변경이 가능한 점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이송결정을 할 때 법원에서 ‘해당소송이 행정법원에 보내지면 협의의소익 부정되어 부적법할 수도 있지만. 취소소송으로 바꾸면 되겠네’이런 걸 고려해서 이송하고 석명하면서 소변경하게끔 이뤄지는 걸까요?
3. 이건 선생님 이번 시험 자료인데, 1-1-(2)문에서 시간외근무수당청구하는게 행소규 제19조 제2호 바목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걸 혹시 마목으로 볼 수는 없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ㅇㅋ
2-(1)(2)
당소로 접수하고 항고로 소변경 석명권 행사
✏️<추가질문> + 선생님, 그럼 민사소송 -> 행정법원으로 이송할 때는 (이번 문제와 같이 소변경 추가로 할 필요 없는 경우), 예를들어 공법상 지급청구소송이라고 하면 민사법원(서중지)에서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데, 그 이송시에 행정법원이 민사소송형태로 받아와서 추가로 소변경을 해야하는 게 아니라 이송할 때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접수가 이뤄져 행정법원에선 곧바로 당사자소송이 이뤄진다고 보면 될까요?
2-(3) gut
3. 마목이 맞아요^^
선생님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ㅎㅎ 덕분에 답답함이 해소됐습니다~!!!
추가질문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