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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추진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추진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제3조(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별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현황
2. 에너지 절약 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현황
3.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현황
4.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현황
5.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현황
6. 녹색건축물에 대한 자금 지원 집행 현황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정기조사: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단체 및 기관의 장 등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 : 2014.1.1] 제3조제2항제1호
제4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공급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에너지공급기관등이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여러 세대·호·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된 각각의 세대·호·가구 등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내용을 검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지역·용도·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제출 및 그 공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을 체결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정하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건축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너지 소비총량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목표달성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협약 이행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사항
7. 그 밖에 협약 당사자 간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의 이행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목표달성계획에 따른 전년도의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의 목표달성 여부
2. 목표달성계획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 조치 및 개선방안
3.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한 예산집행 실적
제6조(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에너지 성능 진단 결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에너지 성능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3.3.23>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를 포함한다)의 장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는 에너지 성능 및 효율 개선을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증축·개축·용도변경·대수선 및 수선(창호·단열재 및 설비의 교체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2.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에너지관리공단
2. 한국시설안전공단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의 내용 및 발급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에는 에너지효율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등을 적어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에너지 평가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발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에너지관리공단의 장
③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건축물이 여러 세대·호·가구 등으로 구분되어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가 관리되는 경우 발급기관의 장은 세대·호·가구 등을 구분하여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에너지 평가서 발급 신청 및 에너지 평가서 발급 업무 등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⑥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받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에너지 평가서의 표시 내용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실제 에너지사용량과 다른 경우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기관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에너지 평가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 평가서의 유효기간, 제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9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녹색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교육과정의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 교육 및 사업실적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녹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녹색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녹색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녹색교육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10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 추진계획(시범사업의 위치·범위·면적 등 사업규모를 포함한다)
2. 시범사업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
4. 시범사업의 적용기술 및 효과
5.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사유
2. 시범사업의 위치·범위·면적 등 사업규모
③ 시범사업은 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장
2.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3.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분야로 한정한다)
4. 대학에서 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건축물 조성 목표 설정 기여도
2.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정도
3. 실효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 개발 가능성
부칙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8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제4쪽 첨부서류란 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126>까지 생략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