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자계속근로장려금이란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업에서 정년퇴직자에게 계속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2년동안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
*증가 고령자 수 * 분기 30만원 ( 2년간 최대 720만원 )
*(지원한도)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지원금액은 한명당 분기별 30만원으로 일년에 360만원 최대 2년동안 7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요건
< 대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이하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 ( 정년제도가 없는 기업일 경우 지원 불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 도영제도를 도입한 기업
<지원업종>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관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프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00명 이하, 그밖의 업종/100명이하
*제외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고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1.일반유흥 주점업 2.무도유흥 주점업 3.기타 주점업 4.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5.무도장 운영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요등을 체납한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딸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이 사업주
< 근로자 >
* 계속고용 실행일 이전부터 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
* 계속고용 제도에 따른 고용연장 조취에 의해 계속 고용
* 제외 근로자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가능)
-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