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22.12.15.일(목)오전11시30분에 「2021구합71367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건에 대하여 “원고1, 2는 각하하고 원고4, 5, 6, 7, 8, 9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우리 안양시민을 대표하는 원고들(원고1~원고9)은 2021.8.23일 수원지방법원에 안양시장(피고)이 2021.5.28.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대 18,353.7㎡에 대한 도시관리계획(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안양시 고시 제2021-127호를 취소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의 사건에 대한 판결은 향후 판결문을 받으면 알 수 있겠지만 주문의 결정사항만으로 보면 원고1, 2의 단체 원고는 원고의 자격이 없다고 각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4~9번의 개인 원고의 자격은 인정되지만 본안의 내용에 관하여 이유 없다고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원고일동은 재판부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하면 검토하여 항고를 할 예정이다. 국토계획법 위반의 본안에 대하여 첫째, 대체부지 없는 도시기반시설의 폐지의 불법성, 둘째, 주민의 온당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불법성, 셋째, 안양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는 불법성 등을 상급심에서 다투어 나아갈 것이다.
2022.12.15.
<행정소송 원고일동>
1.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대표자 이인주
2.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 대표자 이정국(새지평연구원 원장)
4. 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 반대를 위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공동비대위원장 이문수(전 안양시의원)
5. 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 반대를 위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공동비대위원장 이승경(전 안양시의원)
6. 안양시의회 비의견청취자 대표 방극채(전 안양시의원)
7. 장거리시외버스이용자 대표 황지연(경제학박사)
8. 승용차 없이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안양시민 대표 김우중
9. 꿈마을 외 주민 비의견청취자 대표 최정인(사회복지학박사)
<첨부>
■평촌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진행과정
□1989.03.0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건설북고시 제70호)
□1989.09.26. 개발계획승인 고시(건설부고시 제493호)
□1990.01.08. 실시계획승인 고시(건설부고시 제834호) → 도시계획결정 의제
□1992.01.13. 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건설부고시 제912호)
※종전의 택지개발계획에 없었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이 추가되고, 유사한 규모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확장
□1993.12.31.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건설부고시 제1993-575호)
※평촌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최종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되어 평촌신도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확정
□1994.02.04. 평촌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준공(건설부공고 제1994-43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용지의 준공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과정
□1994년 3회에 걸쳐 매각을 위한 입찰을 실시 → 유찰
□1995.09경 매매계약 체결(매수인 주시회사 경보) → 2000.06경 매매계약 해제
□2014.06경 입찰(예정가격 442억원) → 유찰
□2016.07.18. 수의계약 공고 → 유찰
□2017.06.12. 토지공급 공고
□2017.07.18. 입찰 → 낙찰
□2017.06.29. 매매계약 체결(매수인 : 해조건설 주식회사)
□2019.10.15. 소유권이전등기(소유자 : 해조건설 주식회사)
□2019.10.15. 신탁등기(수탁자 :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안양시의 행정행위
□2019.10경 주민제한 형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021.01.12.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안양시 공고 제2021- 66호)
□2021.05.28.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취소) 고시(안양시 고시 제2021-127호)
■수원지방법원의 소송 진행과정
□2021.08.23. 소송제기
□2022.03.17. 기일변경
□2022.04.28. 기일변경
□2022.04.28. 속행
□2022.07.07. 속행
□2022.09.01. 변론종결
□2022.11.03. 기일변경
□2022.12.15. 판결 선고(각하 및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