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국군간호사관학교 2차시험 신체검사(신장/체중 합격 기준) 관련 내용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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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가. 신체등위(신장/체중)와 신체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흉부촬영 등)로 구분
나.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규정」별표 4.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적용하여 1~2급을 합격으로 하며, 3급은 심의를 통해 합격 여부 결정함. 4급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경과 이후 신체등위 1∼3급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하여 합격 여부 결정함.
* 유예기간 경과 이후 조건 미충족 시 최종선발 불합격
※ 신체등위 기준(BMI, 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 기준)
* 신장의 측정단위는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하며, 체중의 단위는 킬로그램
으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한다.
BMI를 계산하고 산출된 BMI 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다. 각 과별 신체검사 :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규정」별표 2. “신체 각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의 장교
선발 및 입영기준 적용하여 한 항목이라도 4급 또는 5급인 경우 불합격
라. 신체검사 병원 : 국군대전병원
마. 신체검사 결과 : 군병원 판정 결과 접수(합격, 불합격, 재검)
바. 신체검사 재검은 기한 내 재검을 완료해야 하며,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재검결과 4급 또는 5급인 경우
불합격
사. 신체검사 주의사항
1) 신체검사 시 작성하는 문진표는 해당 항목과 개인 병력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이후 해당 질환이나 증상이 확인될 시 재검
또는 신체등급 변경에 따른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2) 한약, 영양제 및 기타 약물 등의 복용은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체검사일 기준
최소 1개월 전부터 복용을 중단하는 것을 권장하며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검사결과 이상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3) 정확한 판정과 원활한 신체검사를 위해 과거 수술이력 또는 질환 이력이 있는 경우 관련
의무기록(진단서,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및 현재 상태가 기재된 소견서 지참을 권장함.
단, 라식, 라섹, 충수절제술, 편도절제술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