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신명석(辛命奭) 자:성대(聖大)
생년:1713년 9월 2일 숙종39년 계사(癸巳) 수56세
졸년:1768년 1월 7일 영조44년 무자(戊子)
과거: [진사] 영조(英祖) 11년(1735) 을묘(乙卯)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22위(52/100)
묘:대지동면(大枝洞面) 송치(松峙) 子坐
配:한산이씨(韓山李氏) 하무(夏茂) 녀
생년:1714년 4월 25일 갑오(甲午) 수43세
졸년:1756년 6월 6일 병자(丙子)
묘:동영(同塋)
15세 신후담→16세 신의정→17세 신진→18세 신종원→19세 신계영→20세 신엄→21세 신보벽 →22세 신수화 →23세 신최선→24세 신명석(辛命奭)
신명석(辛命奭)의 사마방목
24세 신명성(辛命聖) 자:사중(士中)
생년:1722년 12월 22일 경종 2년 임인(壬寅) 수67세
졸년:1788년 5월 20일 정조12년 무신(戊申)
관직:통덕랑
묘: 대지동면(大枝洞面) 탄곡(炭谷) 後 사기곡(砂器谷) 임좌원
配:용인이씨(龍仁李氏) 도정(都正) 선인(善寅) 녀
생년:1722년 11월 28일 경종2년 임인(壬寅) 수68세
졸년:1789년 3월 10일 정조13년 기유(己酉)
묘: 대지동면(大枝洞面) 송치거록(松峙巨麓) 巳坐原
15세 신후담→16세 신의정→17세 신진→18세 신종원→19세 신계영→20세 신엄→21세 신보벽 →22세 신수화 →23세 신최양→24세 신명성(辛命聖)
24세 신명철(辛命喆) 자:유도(有道) 호:죽남(竹南)
생년:1716년 2월 12일 숙종42년 병신(丙申) 수68세
졸년:1783년 12월 14일 정조7년 계묘(癸卯)
과거: [문과] 영조(英祖) 26년(1750) 경오(庚午) 온양별시(溫陽別試) 을과(乙科) 1[榜眼]위(02/07)
관직:병조좌랑 정랑 이조좌랑 지평 정언 부사과
묘: 대지동면(大枝洞面) 석적리(石積里) 안산(案山) 곤좌(坤坐) 원
配:한산이씨(韓山李氏) 문사과(文司果) 거원(巨源) 녀
생년:1716년 6월 3일 숙종42년 병신(丙申) 수27세
졸년:1742년 5월 27일 영조18년 임술(壬戌)
后配:무풍김씨(茂豊金氏) 통덕랑 광위(光緯) 녀
생년:1726년 5월 7일 영조2년 병오(丙午)
졸년:1759년 혹은 1819년 12월 23일 기묘(己卯)
15세 신후담→16세 신의정→17세 신진→18세 신종원→19세 신계영→20세 신엄→21세 신보벽 →22세 신수화 →23세 신최민→24세 신명철(辛命喆)
신명철(辛命喆)의 국조문과방목
조선왕조실록
영조 30년 갑술(1754) 11월 23일(무술)
김상구ㆍ임사하ㆍ이민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상구(金尙耉)를 대사간으로, 임사하(任師夏)를 집의로, 이민곤(李敏坤)을 사간으로, 이광직(李光溭)ㆍ이기덕(李基德)을 장령으로, 조숙(趙숙)ㆍ신명철(辛命喆)을 지평으로, 심수(沈鏽)를 헌납으로, 홍억(洪檍)ㆍ이덕해(李德海)를 정언으로, 정광진(鄭光震)ㆍ홍양한(洪良漢)을 수찬으로 삼았다.
알성록
정조 7년 계묘(1783) 1월 19일(신해)
대사간 임시철(林蓍喆), 사간 이중복(李重馥), 정언 이양재(李亮載)ㆍ어석령(魚錫齡), 장령 이연급(李延伋)ㆍ이종섭(李宗燮), 지평 한만유(韓晩裕)ㆍ윤치성(尹致性)을 체차하고, 송재경(宋載經)을 대사간으로, 권엄(權𧟓)을 사간으로, 서용보(徐龍輔)ㆍ윤상동(尹尙東)을 장령으로, 성정진(成鼎鎭)ㆍ신명철(辛命喆)을 지평으로, 이익운(李益運)ㆍ한용귀(韓用龜)를 정언으로 삼았다.
정조 7년 계묘(1783) 2월 5일(병인)
지평 신명철(辛命喆)이 현과 도를 통해 상소하여 체직해 주기를 청하고 이어 역적을 징토(懲討)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 상소의 대략에,
“신은 초야(草野)의 필부(匹夫)에 지나지 않는 사람인데, 작년에 갑자기 백부(柏府)에 제수하는 명이 내려졌다가 곧이어 체차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지평에 제수되고 이어서 역마(驛馬)를 타고 올라오라는 명이 내려졌으니, 의당 이것저것 돌아볼 겨를 없이 서둘러 상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병이 점점 고질화되어 기동할 가망이 전혀 없으니, 속히 신의 직임을 체차하소서.
체직을 청하는 상소에 감히 이렇게 덧붙여 진달합니다. 삼가 듣건대 이번 사전(赦典)이 있은 후에 정처를 육지로 옮기라는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정처가 저지른 갖가지 간악한 죄는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하는 바이니, 법을 조금이라도 굽혀서는 안 되고 한갓 은혜를 펴서도 안 됩니다. 홍국영과 송덕상의 흉악무도한 역적 행위는 본디 사람들이 모두 분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다시 깊이 생각하시어 정처에게는 시원스럽게 국법(國法)을 시행하고, 홍국영과 송덕상에 대해서는 속히 처자식을 노비로 삼도록 명하시며, 그 나머지 역적들도 모두 신하들의 요청대로 사형에 처함으로써 국법(國法)을 엄히 하소서.”
하여, 비답하기를,
“진달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하유하였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올라와서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정조 7년 계묘(1783) 11월 12일(기해)
《자휼전칙》을 반사(頒賜)하였다.
○ 하교하기를,
《자휼전칙》을 아래와 같이 반사하라.
~~생략~~
부사과 신명철(辛命喆), 전 지평 신응연(申應淵)ㆍ김인섭(金寅燮)ㆍ민경세(閔慶世)ㆍ강원(姜垣)ㆍ맹지대(孟至大), 호군(護軍) 이신회(李身晦), 전 장령 최경악(崔景岳), 전 부사 고익경(高益擎), 전 도사 오정원(吳鼎源), 사과(司果) 정복환(鄭福煥)ㆍ노정량(盧廷良), 전 장령 최명옥(崔鳴玉)ㆍ김동직(金東稷), 사직 조석목(趙錫穆)ㆍ김몽화(金夢華)ㆍ이석구(李碩九), 호군 이빈(李穦)ㆍ유익지(柳翼之), 전 지평 김양근(金養根), 사과 김위(金㙔), 전 지평 이급(李級)ㆍ조석룡(趙錫龍)ㆍ박지경(朴趾慶)ㆍ김종경(金宗敬), 호군 홍언철(洪彦喆), 전 집의 민유(閔游), 사직 이형덕(李馨德), 호군 이일증(李一曾)ㆍ조정구(趙鼎耈)ㆍ이적철(李迪喆), 전 장령 한종제(韓宗濟)ㆍ김종탁(金宗鐸)에게는 각각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인쇄한 것 1건씩을 사급하라.
~~생략~~
자휼전칙 (字恤典則) :흉년을 당해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걸식하거나 버림받아 굶주리므로, 이들이 부모 및 친척 등 의지할 곳을 찾을 때까지 구호하고, 자녀나 심부름꾼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양 (收養 : 남의 자식을 기름.)하게 하기 위한 구휼법 (救恤法)이다.
반사(頒賜):임금이 물건이나 녹봉을 내려서 나눠주는 일을 이르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