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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세비 90% 삭감’ 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불출석 국회의원의 세비를 9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수당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수당법’을 보면 본회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포함한 각종 국회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90% 이상 불출석할 경우 최대 90%에 달하는 세비를 삭감하게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다양한 활동 보장을 위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서유로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의 지도부나 국무위원 등은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해 예외로 할 예정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의 오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여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칭찬하는 국회, 국민의 어려움과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 결석왕은 누구? 데이터 전문뉴스 ‘뉴스래빗’ 그중 8선의 서청원 의원은 121회의 본회의 기간 중 무려 51회를 불참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조원진, 한선교, 김용태, 김무성, 홍문종 의원 등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당별 비율을 따져보면 자유한국당은 전체 112명 중 14명으로 12.5%, 더불어민주당 1.6%(127명 중 2명), 바른미래당 6.9%(29명 중 2명), 대한애국당 100% (1명 중 1명), 무소속 12.5%(8명 중 1명)입니다. (2019년 6월 정당명 기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국회의원, 연간 세비 1억 5천 만 원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을 가리켜 ‘세비’라고 부릅니다. 2020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에는 ‘일반수당’, ‘관리업무 수당’, ‘정근 수당’에 덧붙여 입법 활동을 위해 자료 수집이나 연구를 지원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지급됩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의 세비가 국내 평균 연봉보다 많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지난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일은 하지 않고 싸우는 국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는 차등을 두어 지급할 필요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찬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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