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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 사항 |
다. 토공사 계획도 및 장비투입계획 등에 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사 등이 시행될 경우에는 시행자는 공사현장에 적합한 공법으로 과기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의 토질기술사에 의해 작성된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 결정한다.
마. 토공사기간 전반에 걸쳐 지반의 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설치하고, 전문 점검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바. 공사기간 중 토질별 지층구조의 변화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조정되지 않는다.
사. 토공사 진행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및 피해복구, 보상, 법적인 제반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건축주 및 감독자, 감리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3-2 흙막이 공사 |
나. 흙막이 시공은 토질기술사의 감리하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케한다.
다. 흙막이 공법은 첨부된 도면으로 하되 시공자는 토목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등 첨부된 토목설계도 공법으로 흙막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설계변경허가비, 설계비, 계측관리비 등)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시공자는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흙막이 공사에 임해야 하며, 시공상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가 진다.
3-3 터파기 공사 |
대지안의 포장면 기타 장해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철거물은 현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현장 내에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대지정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야적 또는 보관토록 한다. 이밖의 사항은 건설부교통제정 ‘표준시방서’ 대지정리에 준한다.
2) 굴 토
가. 터파기 공사는 전문시공업체의 시방서를 제출받아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한다.
나. 터파기의 모든 공사는 지하 흙막이공사 도면에 의거하여 진행하되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는 흙막이 공사 도면 작성자와 협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그라우팅(GROUTING) 또는 보호공법 등 흙막이 처리를 한다.
다. 도면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감독의 입회하에 터파기를 한다.
라. 주변에 붕괴 또는 손상이 우려되는 축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내거나 흙막이 처리를 한다.
마. 터파기 개소에 급수관, 배수관, 전기, 통신선로, 기타 지중 매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얻어 (시공자 부담으로) 이설한다.
바. 굴토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까지로 하되, 그 이상 파내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콘크리트(Fc=135kg/cm2)로 되메워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사.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되는 출토품은 즉시 감독자에게 신고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폭약사용
가. 터파기에 부득이 폭발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받은 후 발파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터파기를 한다.
나. 암석 발파면의 뜬돌은 속히 제거하여 낙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지내력 시험
가. 설계기준 기초 지반 지내력:50 ton/㎡
다. 시험할 위치와 개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공자는 시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지내력이 설계상의 지내력에 미달될 때에는 시험결과에 대한 증빙자료와 변경대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잔토처리
잔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시공자 부담으로 운반처리한다.
6) 되메우기, 성토 및 고르기
가.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흙으로 직경 5cm 이상의 자갈, 암석 또는 폐기물, 나무뿌리 등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cm 두께로 매 층마다 다짐장비 또는 기계 등으로 다진다.
다.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지반면을 검토하고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7) 배 수
가.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대수 외에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지하층 구체공사의 진행 중이나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 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다. 우수 또는 지하수에 의한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하고, 특히 장마가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8)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강구
시공자는 굴토공사를 위한 위해방지대책과 굴토공사 허가서 사항을 준수하고, 토공사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을 한다.
(단, 토공사의 위해방지에 따르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 대 상:지표면 이하 5m 이상 굴토가 수반되는 공사
나. 시공책임:시 공 자
다. 감리책임:굴토 및 되메우기 = 토공사 설계도서 작성자
마. 관련근거:건축법 제31조 (토지 굴착부분의 정리)
바. 세부 시공계획
① 관련자 임무
⑴ 건축주 및 시공자
-대관청 업무
-토공사 설계도서 작성, 착공계 신고 (설계자 및 감리자의 적법확인 여부)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 전문업체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
-준공신청 (감리자의 적법시공 확인서 첨부)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 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시공자는 지질조사 보고서에 근거하여 설계도서 작성가능(감리자 확인)
-감리 중단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48시간 내에 허가부서에 신고
⑵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 전문업체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
-지질조사 보고서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서대로 시공 (착공에서 되메우기 완료때까지)
⑶ 응용지질 또는 토질 및 기초전문업체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
-지질조사 보고서 작성
현장조사, 문헌조사, 지반조사에 의해 인접지의 시설물(지하포함) 등을 포함해서 작성
⑷ 허가부서
-허가때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된 토공사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조건 부여
-설계도서 구비사항 검토
-착공통보
-필요시 유관부서 협의
-이미 시공중인 대상 공사에 대한 조치
② 설계도서
설계도서는 지질조사 보고서에 근거하며 모든 피해 원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말함
⑴ 설계도면에 포함할 사항
-개요 및 확인서
-위치도
-부근 현황 및 등고선 표시
-굴토계획 평면도
-인접지의 시설 및 공공시설물(지하포함)현황을 동일 도면에 표시
-굴토단면도
-기타 지질 지층의 구조 및 지하수의 상황 등을 고려한 공사 계획서
9) 안전관리
가. 지하 구조물 공작설치는 위험한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순찰하며, 주위의 반응이나 이상유무를 체크할 수 있는 계측기(수평계, 수위계, 경사계 등)를 설치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계측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굴토시 주위에서 탈수현상이 일어나면 재해의 위험이 크므로 지하 매설물(상수도, 하수도, 전화케이블, 고압전선관 등)을 재정비 한다.
다. 토류판을 끼운 후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방수 및 누수대책을 강구하고, 지표면의 지표수 배수시설을 하여 안전을 기한다.
라. 본 공사는 해체공사가 끌날 때까지 안전 점검원을 고정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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