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오늘(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실무사들의 학교현장에서 차별적 임금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7월 11일 수원지방법원에 일반행정실무사와 구육성회직, 일반직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이 근로기준법 제6조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요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사건번호 : 2018가단532208)
행정실과 교무실 등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호봉제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일반행정실무사는 오래 일을 할수록 더 많은 임금격차가 생기는 구조일 뿐 아니라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 직급 보조비 등 각종 제수당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박미향 경기지부장은 "이 소송의 본질은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차별이 당연시 되고, 문제의식 조차 없는 것이다"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했다.
경기지부 김난숙 행정분과장은 당사자 발언을 통해 "행정실에서 벌어지는 공무원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전가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하지만 급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 했다. 또한, "공무원과 행정실무사 등 행정실에서 벌어지는 업무를 명확하게 할 업무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교육의 현장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은 차별적 처우와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행정실무사의 문제에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