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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사업 운영 중,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에 해당하는 사업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무면허로서 해당 공사업 운영 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준비해야 하는 기준 자본금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셔야 하며, 이 때의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납입자본금 역시 5억 이상이 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내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도록 준비하여 주심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ㅛ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잘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 글 하단에 안내 된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중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의 준비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9,200원(23년 11월 2일 기준)입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면허발급 완료 이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6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각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필수로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 때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술인력 전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는데요, 이를 진행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진행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자를 반드시 충원하여 주셔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토목공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용도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고 하더라도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선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사무업무가 가능한 환경으로 꾸려져 있어야 하는데요, 컴퓨터나 책상 등의 사무기기와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의 진행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
첫댓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 갑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리스트 잘 읽고갑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