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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검진대상 및 항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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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신청 등 안내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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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담당자 | 박정석 | 02) 2110-4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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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연수(D-3), 회화지도(E-2),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기술연수(D-3) : 채용신체검사서(별도 양식 없음) - 회화지도(E-2) : 별첨 1 채용신체검사서 - 예술흥행(E-6) : 채용신체검사서(별도 양식 없음) - 비전문취업(E-9) : 별첨 2 마약검사확인서 - 선원취업(E-10) : 별첨 1 채용신체검사서 항목 - 방문취업(H-2) : 별첨 3 건강진단서
- 상기 모든 검사에서 결핵항목은 필수 - 결핵고위험국가(19개국) 국민이 국내에 장기간(91일 이상)체류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결핵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함. 따라서 90일 이하 체류가능한 단기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상기 체류자격을 포함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할 경우 법무부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발급한 결핵검진서를 제출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