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각 5명-미래희망연대 1명 응답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쌍벌죄 우선심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공감대가 무르익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원들 상당수는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제재를 강화키 위해 1회 적발 시 1년 간 건강보험급여 중지를, 2회 적발 시 급여목록 삭제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3월 9일부터 31일까지 23일간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의원들은 쌍벌죄 도입을 모두 찬성했다.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24명 중 이번 설문에 응한 의원들은 강명순(한), 박은수(민), 백원우(민), 안홍준(한), 양승조(민), 이애주(한) 전혜숙(민),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최영희(민) 의원과 무기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의원 2명 등 총 11명이다.
우선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제재강화를 위해 1회 적발시 1년 간 건강보험급여 중지, 2회 적발시 급여목록에서 삭제토록 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는 찬성 8건으로 전체의 73%로 다수를 차지했다.
기타 의견으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패널티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대체의약품이 부재한 약을 퇴출시키면 국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비급여 전환보다는 리베이트만큼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인 10명이 찬성의사를 밝혔으며 반대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과 관련, 의원 78%인 8명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규정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도 2명이나 있어 18%를 차지했다.
과징금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리베이트 대가로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5~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총 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인 46%를 차지했다. 30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4명으로 36%를 차지해 적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에도 의원들은 적극적이었다. 리베이트 수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6명으로 55%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해 100배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익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2~5배 벌금 병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도와 관련, 포상금 범위에 대해 3억원 선으로 주장하는 의견이 5명으로 전체 46%를 차지했다. 3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3명이 제시,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을 진행, 결과를 분석한 경실련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철저한 조사화 함께 보다 강력한 쌍벌처벌이 필요하며 ▲제공자와 수수자 처벌규정에 형평성을 고려해 수수자의 행정처분을 최소 1년 이내 자격정지 규정을 두고, 강화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피해와는 다르게 낮은 수준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경제이익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공자에만 한정헤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과 관련, 향후 리베이트 수수자 또한 최소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해야 하고 ▲리베이트 제공자 제제 강화를 위해 1회 적발 시 1년 급여중지, 2회 적발 시 급여삭제 조치를 단행해야 하며(대체의약품 예외) ▲신고포상제 마련으로 3~10억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