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 사는 한 10대 여학생이 엘레베이터에 탑승하여 거울을 보다가, 전단지 때문에 거울이 잘 보이지 않았는지 전단지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이후 문이 열리고 집 현관문 앞에 선 학생은 손잡이에도 똑같은 전단이 붙어있는 걸 보고 떼어내 바닥에 버립니다.
그런데 약 세 달 후 용인경찰서는 해당 여학생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여학생 어머니 A씨는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고 담당형사에게 전화를 해 사유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머니 A씨는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올리셨잖냐.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묻자....
형사 B 씨는 "그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니까 저희는 송치 결정을 한 거다. 혐의는 명백하다. 그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딸이) 나이상으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냐"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답변에 A씨는 황당함을 드러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거다. 그걸 떼는 게 일인 저희 관리소장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송치됐다. 거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뗀 우리 딸이 재물손괴냐. 그걸로 송치되는 게 맞냐"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애는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거다. 애가 '도장 없어서 뗀 건데? 집 앞에 맨날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냐?' 하더라"며 딸이 뗀 전단은 아파트 개인 사조직에서 불법적으로 붙인 전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A씨는 "아이가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춘기이다 보니 이 일로 울고불고 난리다. 자다가도 일어난다. 고의성 없이 한 일인데 이게 검찰까지 넘어갈 일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학생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과, 해당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씌운 관리소장도 함께 경찰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행법상 적법하게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해선 자진 철거를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학생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 검찰과 협의 후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