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 처분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고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에 복제 전자정보와 원본 전자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복제 전자정보 생성 경위와 지배관리 상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게 된 경위, 원본 전자정보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가능성 등 제반 사정과 전 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무분별한 탐색⋅복제⋅ 출력 등을 방지하려는 참여권의 의의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 원본 전자 정보 임의제출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오직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 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원본 전자정보 대신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경 우 등과 같이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의 동일성 을 들어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고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야 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 소유의 USB(이하 ‘원본 USB’라 한다)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 전자정보 중 일부를 피해자들이 임의로 선별, 복제한 다음 그 복제 전자정보를 피해자들이 소유⋅관리하는 USB들에 저장하여 경찰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임의제출한 USB들은 피해자들의 소유⋅관 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로서 그 자체로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점, 피고 인이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는 원본 USB뿐인데, 원본 USB는 수사기관 에 임의제출되거나 압수된 바 없으므로 원본 USB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이 정 한 참여권이나 그 참여권 인정을 위한 전제로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지위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임의제출한 전자정보 등의 압수⋅수색(임의 제출) 과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제출자인 피해자들(피압수자)에 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전자정보 등이 원본 USB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본 USB 소유⋅ 관리자이자 그 저장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피고인에게까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그 임의제출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제출한 위 전자정보 등이 위법 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도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