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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어떤분이 국제면허증에 대해서 글을 올리셨었는데요. 아는 사람이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다가 하루동안 구금당하고 800불인가 벌금 냈다고 하시던데... 저로서는 정말 황당하군요. 몇년 지나긴 했지만 그때(2002년)는 국제면허로 차 렌트도 되고 심지어 차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DMVS에 가서 아무리 봐도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돼어 있는데 어찌 된일인지... 혹시 국제면허증에 자세히 아시는 분은 좀 속시원히 알려주세요~ |
ip address: 199.77.211.208 |
경험자 2005-08-01 Mon 16:05 209.189.229.157 || Delete 저희는 작년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차 샀었는데... 보험도 비싸기는 했지만 가입 가능했고요. 딜러샾에서 모두 알아서 해주던데요.. (사실 딜러샾에서 차 사는건 권하지 않지만..) 단순히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했다는 이유로 구금과 벌금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네요. |
흐음.. 2005-08-01 Mon 16:08 24.99.187.45 || Delete 민감한 부분이군요. 변호사나 경찰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생활에서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지만... 여행비자일 경우에는 여행기간중에는 가능하구 학생비자일 경우에는 국제면허 완료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면허일때 자동차 보험금이 조금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은 리필부탁^^ |
그건 2005-08-01 Mon 16:34 208.61.15.160 || Delete 운전해도 상관 없습니다. 사고내도 별 문제 없습니다.(다만 음주일때는 조금 문제가 있더군요) 렌트도 가능 비싸지만 보험도 가능 차량 구입도 가능 하지만 차량 등록은 현행법으로는 힘듭니다. |
국제면허증 2005-08-01 Mon 17:08 199.77.145.87 || Delete 국제면허증으로 남의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차의 보험상 운전자로서 리스트에 등록해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국제면허증 소지자에게는 보험 비등록운전자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그 보험에 운전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고시 보상혜택을 줍니다. |
국제면허증 2005-08-01 Mon 17:12 199.77.211.208 || Delete 저도 위에 '그건'님이 올린 글이랑 비슷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벌금냈다는 사람은 뭔지... 정말 국제면허증만으로 운전했다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시는게 좋을듯 싶군요. |
제가 알기로도 2005-08-01 Mon 18:45 164.125.164.190 || Delete 제가 아는 것도 위의, "그건", "국제면허증", "경험자" 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구금되었다는 사람은 국제 운전 면허증이 아니라 다른 게 문제가 된 게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미국 경찰 가운데는 무식한 사람이 많아서 국제 운전 면허증을 잘 모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꽤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렇지만 그런 무식한 경찰의 판단이 법은 아니지요.) |
아시나요 2005-08-01 Mon 23:50 68.154.33.186 || Delete 조지아주에서 국제면허증 1개월 밖에 못합니다... 오히려.. 경찰등 관계자들도 잘 몰라... 법규를 어기지 않는한 모르지만....1개월 안에 면허증을 따도록 되어 있답니다. 참 음주 일때는... 어떤 면허증이던 문제 있습니다. ㅎㅎ 조금이 아니라 많이. |
음.. 2005-08-03 Wed 00:46 24.98.66.68 || Delete
그래서 제가 조지아 법률을 찾아봤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A GEORGIA DRIVER'S LICENSE IS NOT REQUIRED FOR :
6.A new resident may drive in georgia for the first 30 days on their vaild license issued in another state or countr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면허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더군요.. 즉 저항목은 조지아법률중 아래의 사람들에게는 조지아 면허가 필요없는 경우를 명시한 것인데 제 6항에 '다른 주나 나라에서 적합한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조지아에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첫 30일동안은 조지아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입니다.
경찰들은 상기 항목때문에 한달이라고 국제면허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우에 따라 피해를 보거나 아님 재판에 가서 운전자가 이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군요..
가능하면 불안한 국제면허 가지고 다니지 말고 조지아 면허를 따야 맘이 편하겠네요.. 시험 당일 어떤 감독관을 만나느냐 에 따라 천차만별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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