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문턱 낮춰 단기 유동성 위기기업 지원
- 김학도 이사장“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 -
- 신청제한 완화, 평가기회 공정성 등 적극 행정으로 정책자금 사각지대 해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부채비율 초과 등)에 직면한 중소벤처기업의 정책자금 문턱을 낮추고,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9월 28일(월) 밝혔다.
기존에는 업력 5년 이상 부채비율 초과기업과 업력 5년 초과 한계기업은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되거나 특별심사위원회를 통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 한계기업 (업력 5년 초과기업) : ① 2년 연속 적자이며 자기자본 전액 잠식, ②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며 영업활동 현금흐름(-), ③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CR13)
하지만 코로나19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의 변화에 발맞춘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단기 유동성 위기기업이 재무적인 사유로 정책자금 신청단계에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자금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통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한계기업을 대상으로한 기존의 특별심사위원회를 「기업 IR방식 심의제도」로 확대한다.
이는 신청기업이 보유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 시장규모와 성장성, 매출 성장성을 직접 설명하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단이 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 등을 중점 평가해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부채비율 초과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 재평가 구제제도」를 도입해 정책자금 지원 평가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도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자금 지원여부는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한계기업과 부채비율 초과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조치는 경기악화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기업들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성장성을 갖추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기업이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존에 정책자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32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