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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 SK텔레콤에서 핸드폰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KT아이폰5를 쓰다, 침수가 당해 아이폰 메인보드가 손상이 되어 복구가 어렵다고했습니다.유상리퍼를 받게되면, 33만원가량의 금액을 물러야 한다기에 큰금액이라, 고민을 하다가 근처에 에스케이로 갔습니다. 요즘 KT,LG는 신규가입이나 아무 절차를 받을 수 없다고 KT지점에서 그렇게 말을 하기에, SK지점으로 가서 핸드폰에 관해 물어보니, 가입이 된다며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가 아이폰 기계값이 많이 남아있어, 통신사를 변경하면 기계값을 물러주냐고 물어보니 그것때문에 요즘 정지를 먹은거라고 그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하고 핸드폰을 둘러보다 삼성카드를 쓰면 그만큼의 그기계값을 혜택을 볼 수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갤럭시POP를 구입하려는데, 삼성카드로 30만원을 쓰면 30만원을 지원받아 기계가 1000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차여차 듣다, 솔깃한 마음에 가입을하려는데, 핸드폰을 제 앞에서 뜯지도 않고 삼성카드에 SK가 적힌 카드를 써야한다고 혼을 빼놔서 그 카드를 재발급을 받아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재 발급도 받고 다 한뒤에서야 뭐 가입을 해야한다고 주민등록증을 가져가더니, 갑자기 제가 이름으로 명의로 된 게 맞냐며 재차 확인하며 그리고선 갑자기 아 본인게 맞네요 하면서 위약금 금액과 제가 이번달까지 사용한 금액을 명확하게 말을해주지않은상태에 22만원의가량의 돈을 내라고했씁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카드를 드리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굳이 위약금을 물으며서까지 KT에서SK로 옮길 필요가 없더라구요. 왜냐면 거기에 몇만원만 더 보태면 그냥 아이폰에 기존 혜택을 쓰는 KT를 쓰는데...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데, 지금 제가 위약금이 얼마냐 물어보니 그건 자기는 모른데요. 저한테 100번에 전화해서 물어 봐야한데요. 근데 어디서 금액을 본건지 혼자있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 네넨 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ㅠㅠ.. 그리고선 다 결제를 했는데, 달랑 종이한장만주고 영수증만 주더라구요. 그래서 남들에게 이야기하니 이거 수상하다고 취고하라고 해서 취소하려는데 단숨변심일고 안해준데요. 근데 법에는 7일이내 가능한거 맞죠? |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법률상 방문판매나 호객에따른 판매 등의 경우 14일 이내에, 할부거래나 통신 판매 등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계약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나 호객, 할부, 통신판매 등이 아니면 자유롭게 계약을 파기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에게 속았다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등에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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