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2.10.까지 전년 수입금액을 신고하여야 -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 신고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7만명임
◇ 신고대상 : 병·의원 ,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다만,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
소매업자 등은 제외
○ 신고기한은 지난 연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2.10.까지이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57만명
- 2011.2.10.까지 전년 수입금액을 신고하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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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신고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7만명임
◇신고대상 : 병・의원 ,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다만,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 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 |
○신고기한은 지난 연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2.10.까지이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이번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전 간섭을 배제하는 대신,
사후검증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음
○신고전 개별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하여 사업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 후 사업실상에 비해 신고수준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보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임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차명계좌 등을 통해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임
□아울러 구제역 및 조류독감 발생지역의 축산업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연장 등 신고불편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하였음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음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사업장현황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해당 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됨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미제출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됨
-제출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내 제출하시기를 당부드림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11.1.31. 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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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일 | 2011년 1월 14일 |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과장 | 김진현(02-397-1731) | 담 당 자 | 김경수서기관(02-397-1742) |
1.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2.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 |
☞1.1~2.10일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 (공휴일에도 신고 가능)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관련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 |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는 별도의 신고서식이 필요 없으며, 바로
전자신고화면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직접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출력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4.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지 ? |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10(법정신고기한내)까지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이번 사업장현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업장현황신고기한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10.까지로 변경되었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종전과 같이
1.31.까지입니다. |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 |
☞신고안내 및 신고서식 - 국세청 홈페이지 : nts.go.kr (동영상으로 신고서 작성요령 제공)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접근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사업장현황신고〕클릭 → 동영상과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를 볼 수 있으며,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download)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관련 문의 - 홈택스 홈페이지 : hometax.go.kr - 국번없이 ☎ 126번(세미래콜센터)으로 통화하여 4번(홈택스)을 선택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사용자설명서」 접근방법 홈택스 접속 → 사용자 로그인 → 상단 [세금신고・신고분납부] 클릭 → 좌측 [사업장현황 신고서] 클릭 → 하단 [자료실] 클릭하면 관련 자료 및 설명서를 제공(download)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담 등 신고관련 전화문의 - 국번없이 ☎ 126번(세미래콜센터)으로 통화하여 1번(세법상담)을 누른 후 4번(종합 소득세 등)을 선택 -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발송된 신고안내문에는 사업자별로 세무서 상담전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참고】사업장현황신고 개요
□ 신고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는 제외
※ 신고대상자는 57만명으로 전년동기(55만명) 대비 2만명 증가
□ 신고대상기간은 전년도(’10.1.1~12.31) 사업실적입니다.
□ 신고기간은 ’11.1.1~2.10.이며, 전자신고(매일 06:00~24:00)는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재전송하는 경우에는 최종 신고(전송)한 내용을 유효한
신고로 간주합니다.
□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신고 및 직접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 운영기간 : ’11.1.21 ~ 2.10.
□ 모든 신고안내 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아래의 검토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명 | 제 출 대 상 자 |
사업장현황신고서 | 모든 신고대상자 |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자 |
수입금액검토표 | 학원․병의원․동물병원․연예인․대부업․주택임대업 |
수입금액검토부표 |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방과․안과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11.1.31. 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