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제품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다.
- 자원봉사자 보수교육(2018.8.22.)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소장 이주영)은 고품격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을 8월 22일 오후 2시와 3시 30분 2회를 보훈회관 4층 대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인천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2018년 소비자 대상 교육으로 첫 시간은 『석유제품 품질·유통관리 및 소비자 신고제도 안내』의 주제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의 강기상 대리의 강의가 있었다. 가짜석유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가짜 휘발유 신고포상제도 운영, 불법석유 사용자 처벌 규정 신설, 보일러 등유 폐지,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 대리점 · 주유소 등은 매주화요일 석유관리원에 서면 · 전자 · 전산으로 보고토록 하는 수급 거래상황 보고제도 변경하였다고 한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국민 참여 품질관리 서비스로 정비업체에서 소비자차량 고장원인이 연료로 의심 될 경우 시료 의뢰를 대행하고, 석유관리원은 무료로 분석하는 생활공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이동 시험실 차량)는 운전자가 연료분석을 의뢰하면 타고 온 차량의 연료를 뽑아내 현장에 설치된 이동 시험실에서 분석 가짜여부를 바로 확인해주는 ONE-STOP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길거리 불법 주유 행위 신고 안내는 길에서 불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는 행위는 세금탈루로 인한 석유유통질서 저해뿐만 아니라 짜석유를 사용하면 연료필터& 연료탱크 수분 등이 발생하여 연비&엔진출력저하, 시동불량, 엔진정지 등 차량엔진 손상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시한폭탄과 같다.
정량미달 등 석유유통질서 위반행위는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판매,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 위반,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전화는 〔인천지역 031)789-1611 ~ 20〕, 〔경기지역 031)789-1631 ~ 42〕로 하고 신고포상금은 사한에 따라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한다.
둘째시간은 인천소비자연맹의 장정륜 강사의 『한우소비 촉진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시식회』의 주제로 조별로 나누어 쇠고기샐러드를 만들어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댓글 회징님, 강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