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전직 밀렵꾼 2명이 참여했다는 의혹이 4일 제기됐다. 환경부 점검 차원을 넘어 검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4일 환경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설악산 국립공원 출입기록 등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인 산양에 대한 정밀조사에 전직 밀렵꾼 2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밀렵전과자 A씨가 산양정밀조사에 참여한 시기는 2차 산양정밀조사 시점인 2015년 1월이다. A씨는 연구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양양군 공무원과 함께 조사를 실시했다"며 "또 다른 밀렵전과자 B씨는 4차 산양정밀조사가 진행된 2016년 2월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상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현지조사표를 첨부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현지조사표를 첨부하지 않았다가 추후 제출했다"며 "산양조사에 참여한 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의혹이 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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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렵꾼 참여 보도에 관한 환경부 해명
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시범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밀렵전과자 2명이 참여
밀렵전과자 A씨 2차 산양정밀조사 시점인 2015년 12월 조사 참여, B씨 4차 산양정밀조사 시점인 2016년 2월 조사 참여
②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한 조사계획 공문의 조사인원과 실제 참여인원 상이, 양양군과 밀렵전과자 간 사전교감 의혹
1차 조사 시 계획 10명, 참여 3명 / 2차 조사 시 계획 5명, 참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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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내용
"①"과 관련하여
⇒ 산양 정밀조사 수행기관은 한국자연환경연구소(주)이며, A·B씨는 동 연구소 연구원과 함께 카메라 설치 및 안내 등 조사 보조원으로 참여한 바 있음
A·B씨의 밀렵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특히 A씨는 밀렵퇴치 활동 등을 하는 지리산생태보존회 회원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음
"②"와 관련하여
⇒ 국립공원 탐방로 외 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일주일 전에 출입 요청을 하여야 함에 따라, 출입요청 시점에서는 추후 변동을 감안하여 참여가능한 조사자 전체 명단을 제출하였음.
실제 조사에는 이 중에서 일부만 참여하게 되어 양 명단 간에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임
4.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평가서 조작·부실…반려하고 처벌해야"_중앙일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됐다며 평가보고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의원은 9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협의 절차의 근거가 되는 자연환경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분석한 결과, 조작됐거나 잘못된 자료를 적용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사업의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평가서를 반려하고, 해당 조사서를 작성한 업체를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2014년 5월 24일과 같은 해 12월 6일 등에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현지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5차례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지조사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현지조사표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 경비 지출 영수증의 날짜까지 확인했지만 조사를 진행했다는 날짜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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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유령·밀렵꾼 이어 '슈퍼맨' 조사자 등장_환경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