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4지방선거의 천안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중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새누리당 당원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22일 '천안 갑' 지역구의 시의원 공천과정에서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새누리당 천안갑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기소에 앞서 21일 당시 당협위원장인 B씨에 대해서도 공천관계와 사실관계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다수의 후보자들로부터 단속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5∼6명으로부터 4000여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천안시동남구선관위 직원 C씨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검찰이 C씨에 대한 기소에 앞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관련자가 20여명에 달한 가운데 현직 천안시의원도 5명 안팎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관계자는 "공천과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을 수사하고 있으며 참고인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지 여부는 아직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라며 "특정 정당을 떠나 전반적인 공천헌금과 관련된 내용을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천안 갑' 지역구의 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정에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현직 D시의원을 구속해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