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추진준비위원장 한유진입니다.
계속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감기가 유행인데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얼마전에 기사가 나온 상가조합원의 분양주택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도는 상가를 건설예정이므로 나)목과 다)목에 해당됩니다.
나)목은 일명 1+1케이스로, 상가 하나(1)에 주택 하나(1) 신청하는 경우이며,
다)목은 상가를 포기하고 주택만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즉 상가가액이 최소 분양단위(59타입)보다 크나 차액은 현금으로 받고 싶은 경우입니다.
[법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4.7.31.] [대통령령 제34750호, 2024.7.23., 일부개정]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2. 12. 9.>
1.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할 것
2. 부대시설ㆍ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 (상가를 만들지 않는 경우)
가. 새로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 ] (상가를 만드는 경우)
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1+1케이스)
= 새로 짓는 아파트 최소 분양가 x 산정비율《 권리차액
※산정비율=상가만을 소유한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게 되는 수치.
->산정비율이 낮아질수록 아파트 분양 가능성이 높아짐.(1~0.1)
※권리차액 = 상가분양가 - 기존 소유 상가 가액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오늘 동영상에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oJSgo2BUHjc?si=qu4GN5iir17nSKoA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