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16호
2020년도 제3회 임실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0년도 제3회 임실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11일
임실군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 분야 | 임용 직급 | 임용 인원 | 계약 기간 | 주당근무시간 | 담당업무 | 근무예정 부서 |
조경분야 | 지방농업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40시간 | ⦁임실치즈테마파크 경관조성 기본계획 수립 ⦁임실치즈테마파크 등 경관관광지 조성 및 체계적인 경관작물 재배 육성관리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공원 관리 ⦁임실N치즈축제 행사장 경관조성 추진 ⦁그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 관광 치즈과 |
아동보호전담요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2년 | 35시간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대상아동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보호아동 보호종료, 퇴소조치, 가정복귀 여부 결정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원가정 복귀 지원 ⦁원가정 복귀 등 보호조치 종류 후의 사후관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지원 등 | 여성 청소년과 |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10호)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 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성별․연령․거주지 제한 없음
나. 자격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 자 격 기 준 |
조경분야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원예, 조경 등 경관조성 관련 실무경력(강사강의 등의 경력 불인정) |
아동보호 전담요원 |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 |
※ 경력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직중인 자는 면접예정일까지 근무기간 합산
단,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지급
임용분야 | 연봉액 | 산출기초 | 비고 |
조경분야 | 38,827천원 | 임기제공무원8급(상당) 하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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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전담요원 | 25,162천원 | 임기제공무원9급(상당) 상한액의 60% 적용, 주당 근무시간 비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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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외 보수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
○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경력 등 자격기준 적격여부 서면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가. 응시원접수
○ 접수기간 : 2020. 11. 23. ~ 2020. 11. 25.(3일간), 접수시간 09:00~18:00
○ 접 수 처 : 임실군청 행정지원과(2층 행정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가능)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나.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임실군 홈페이지 공고
다. 2차시험(면접시험) : 임실군 홈페이지 공고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 12월 중 임실군 홈페이지 공고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8급·마급(9급상당) 5,000원 상당의 임실군 수입증지(임실군청 주택토지과(1층) 판매)를 응시원서에 붙임
○ 이력서(소정양식)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경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임용분야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작성
○ 최종학교 학력(졸업)증명서 1부(사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사본)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별지 제5호 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보 또는 임실군청 홈페이지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 (☏ 063-640-2143)
- 업무관련 문의
· 조경분야 : 임실군청 관광치즈과 치즈기획팀(☏ 063-640-2523)
· 아동보호전담요원 : 임실군청 여성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 (☏ 063-640-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