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공고 제2022-1호
2022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행정보조직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재범방지 전문기관으로서, 서울동부지부에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2022년 01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장
채용분야 | 직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 |
행정보조직 | 공무직 | 1명 | 서울동부지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
채용분야 | 담당예정직무 |
행정보조직 | ∘ 기관 및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 행정업무 등 ∘ 취업지원사업 행정 사무 (각종 문서, 수당 접수 및 처리 등 ) ∘ 기술교육원 외부강사 교육과정 담당 및 행정사무 등 |
구분 | 응시자격 |
응시자격 |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및 60세 이하(공단 정년)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성별 ‧ 학력 ‧ 거주지 : 제한 없음 ∘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전국 순환근무 및 당직근무가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등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모든 응시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2022.01.26.) 기준
구분 | 근무조건 |
보수 | ∘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 연봉수준 : 24,773천원 ※ 명절상여금, 연장근무수당 등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 법정휴게시간 1시간 |
계약기간 | ∘ 임용예정일부터 기한이 없는 계약 |
임용예정일 | ∘ 2022. 03. 01.(월) |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구 분 | 일 정 | 비고 |
공고기간 | 2022. 1. 10.(월) ~ 2022. 1. 26.(수) 18:00 |
|
접수기간 | 2022. 1. 20.(목) ~ 2022. 1. 26.(수) 18:00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2. 11.(금) |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2022. 2. 16.(수)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2. 22.(화) |
|
※ 시험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각 전형별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채용사이트, 문자 등)
□ 원서접수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https://recruit.incruit.com/koreha)
※ 우편, 방문, 전자메일을 통한 접수 불가
유의사항
◾ 인터넷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 불가 ◾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 블라인드 채용원칙에 따라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이 기재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접수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전형절차 진행 중 작성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허위기재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
□ 서류전형
평가항목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경력(경험)기술서 | 50점 |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발전가능성 |
자기소개서 | 50점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 등 |
평가척도
구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배점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10점 |
선발배수 : 채용인원의 5배수
심사결과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불합격
□ 인성검사
검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대상자)
검사방법 : 면접일 당일 면접장소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개별 실시
인성검사는 적격‧부적격만 평가
※ 검사 미 완료자 면접응시 포기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 증빙서류 제출
제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방법 : 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사이트에 합격자확인 페이지에 스캔자료 업로드 또는 면접시험 당일제출
※ 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재 제출 기회 부여(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제출서류
연번 | 증빙서류 | 비고 | 발급기한 |
1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 ∘응시자 전원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
2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 해당자 ※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 | 기한없음 |
3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력(재직)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기한없음 |
4 | 직무관련 자격증 | ∘해당자에 한함 | 기한없음 |
※ 증빙서류 미제출, 허위 또는 최초 작성한 내용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전형결과와 관계없이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시하기 전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의 발급 가능여부 확인
□ 면접시험
시험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평가방법 : 경험‧상황‧인성면접 등
평정요소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선발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
- “보통”, “미흡” 개수와 상관없이“우수”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 단,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보통”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 한 명으로부터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가받은 경우
- 시험위원 과반수로부터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가받은 경우
동점자 기준
가산특전 해당여부 | ⇒ | 서류전형고득점자 | ⇒ | 인사위원회 결정 |
※ 예비합격자 선정 기준 동일
가산특전 적용기준(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연번 | 가산특전 | 가산점 | 비고 |
1 | 장애인 | 5% |
|
2 | 공단 근무경력 | 6개월 이상~1년 미만 | 1% |
1년 이상~2년 미만 | 1.5% |
2년 이상 | 2% |
3 | 직무 관련 자격증 | 사회복지사 1급,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2급 | 5% |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 3% |
가산특전 적용 유의사항
-서류전형 점수에만 적용(면접시험 미적용)
- 장애인, 공단 근무경력, 직무 관련 자격증 중복 적용 가능
-응시자의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적용 제외
- 가산특전을 적용받아 서류전형을 합격한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선발인원 : 3명
※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선발방법 : 최종합격자 차 순위부터 고득점 순으로 예비합격자로 지정하여 순번 부여
선발사유 :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중도퇴사 등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원발생 시 예비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후 순번 순으로 임용
※ 예비합격자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발견된 경우 모든 전형단계에서 해당사항은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
공단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될 수 있음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및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최종합격자는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등록 후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도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됨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하는 등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함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 중 시험점수 공개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시험점수만 공개함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은 공단 내부 규정 및 유권 해석으로 처리됨
공고된 채용계획은 공단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면접시험 실시 5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비위 피해자 구체절차 진행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보존기간 경과한 후 파기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동안 공단 임용이 제한됨
채용시험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응시자가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내 “청탁금지법‧채용비리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지원서 최종제출 이후에는마감 기간내에도 수정·재제출이 불가하며 관련한 유선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확인 후 제출바람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채용사이트 게시판 또는 서울동부지부 채용담당자(☎070-4651-4877)에게 문의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링크: https://koreha.or.kr/board/view.do?BRD_ID=S_Notice&BBS_IDX=1643&ETC_1=hire&MN1=6&MN2=37&MN3=63&MN=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