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3누5546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2심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2024두55723 사건으로 소송계속중에 있어서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인천 계양구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는 사람들로 원고들이 운영하는 #노양요양시설인 #요양원의 정원은 48명으로 현원은 평균 46명 정도이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조사를 거쳐 원고들이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38개월 동안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수령했다는 사유로 6억1000여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관련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징수)
제1항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 또는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사소견소등 발급비용을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4호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1심 판결 - 원고 패소>
1심 판결은 피고의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재량권일탈남용 주장은 이유가 없고 원고들이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맞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 법원판결 - 원고 승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단의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라 판단하면서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판결 참조)라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법상 정당한 사유의 법리는 해당 규정의 기계적·형식적 적용에 따른 실질적으로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불문(不文)의 원칙이라며 반드시 행정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제재 처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제재적 행정처분 또는 침익적 행정처분 일반에 관해 그대로 적용 내지는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고들로서는 세탁물을 위탁한 이후 입소자들의 불만과 위생 관리상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확인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큰 부담이 없다면 최소한의 자체 세탁은 허용된다고 생각했고, 추가 비용을 들여 자체 세탁을 했던 것"이라며 "오로지 입소자들의 편의와 위생 및 더 좋은 요양 서비스를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환수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세탁물 위탁 상황에서 굳이 추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가면서까지 일부를 자체 세탁할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이라며 "해당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 혼란으로 인해 그 의무의 내용 내지 구체적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나머지 자체 세탁이 허용된다고 믿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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