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8(금)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야간교대노동자 유방암 산재 관련 질병판정위원회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년 5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하다 유방암을 진단받은 간호사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오늘(7/16) 성명을 발표해 “근로복지공단의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직업성 암 인정 기간이 25년이지만, 20년 미만의 야간교대근무자에게 유방암 산재 인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판정서에 의하면, 19년 5개월간의 야간근무 기간과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유방암 발생 원인으로 인정했다.
이번 산재 승인을 받은 간호사는 19년 5개월 동안 교대근무를 해왔고, N-OFF-D근무, E-D 근무, 6일 7일 근무 후 OFF부여 등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해왔다. 이에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교대근무 기간과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고려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산재를 승인했다.
앞으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용해야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25년 미만의 야간교대근무자에게 유방암 산재 승인한 것은 환영하나, 판정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불규칙한 교대근무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근골격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은 인력에 따른 노동강도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직업성 암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