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맘으로 고향엘 갔습니다
그러나 맘에 상처만 안고 왔습니다
시골집이 제것인데요 작아요 시골집치곤....
총평수가 136평이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28년전 그집을 살때 시골서 대충 이집필지 산다고 하고 판다고 그러고 우리집이 되엇고
그후 집 등기를 하려고 하니 어디로 이사햇는지 알수가 없고 그당시엔 저의 아버지께서
관리하시던 것이라 등기한줄만 알앗지요 그후 저의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집과 논일부를
제것이 되어 등기를 2007년 특별조치법으로 했는데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께서 집을사실때 집의경게를 잘못알고 계셨고 옆집에서 거름밭한다고 5평만 팔라고
하여서 대충선을그어 5평을 팔았고 그당시 자리에 있었던사람은 거의 돌아가시고 그 사실을
알고잇는 사람이 아직은 몇있는상테이고 5평판다고 써준 게약서를 (특조법등기한후 버림)회손
저역시 아버지가 알고 계셨던 그 경게로 알고 5평산사람과 협의55평을 넘겨주어 등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도 억울한데 분할 측량을 하려니 동의를 안해 줍니다
우리집 건물이 앉아있던 그곳만 하라네요 미치겠어요
가치로보면 얼마안되지만 싸울려니 송사비가 더들것 같네요
아들은 이집을 세로지어서 별장겸 쓰다가 귀농을 하려는데 저도 건강상동의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골머리 아프네여
아들넘은 변호사 사서 하자는데 그 비용이 땅값 몇배가 되겠네요 ㅠㅠㅠ
등기를 할 당시에도 측량을 해서 하자고 하엿더니 동의를 안해줘서 그곳에서
살지도 않는 제가 어덯케 할 수가 없엇는데 이제와서 세금은 71평정도 내고(등기상)
재산행사는 50평겨우 될것같아요 집의 윗체가 무너지는 바람에 더 평수를 가름하기
어려웟던것도 제가 바보짓을 한 이유의하나이기도 하고요 아이고! 머리아프네요
혹시 이 문제 어떻케 풀어야할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첫댓글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군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소송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료보다 토지가격이 더
적다면 문제군요. 결국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할텐데, 전문가의 조력없이 직접 소송하기에는
어려운 소송입니다.
이유불문하고 먼저 조언하나 해드리지요. 서로가 자기땅인지 알고 20년 이상 점유하였다면 찾기가 쉽지 않고, 반대로 서로가 땅을 상대방과 협의 및 각자가 알고 있다면 20년이상 되도 무조건 찾을수 있습니다. 또한 끝까지 반대하시면 본인 땅만 우선 경계측량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측량비 약 24만원정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