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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분할측량 문제점과 등기상문제(도와주세요)
민수0913 추천 0 조회 512 11.06.07 10:5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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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23 10:54

    첫댓글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군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소송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료보다 토지가격이 더
    적다면 문제군요. 결국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할텐데, 전문가의 조력없이 직접 소송하기에는
    어려운 소송입니다.

  • 11.09.09 02:53

    이유불문하고 먼저 조언하나 해드리지요. 서로가 자기땅인지 알고 20년 이상 점유하였다면 찾기가 쉽지 않고, 반대로 서로가 땅을 상대방과 협의 및 각자가 알고 있다면 20년이상 되도 무조건 찾을수 있습니다. 또한 끝까지 반대하시면 본인 땅만 우선 경계측량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측량비 약 24만원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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