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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쭉빵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텔즈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7월 22일 ~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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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은 선거기간 동안 출장, 사업, 유학 등 여러 상황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이들이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미리 등록을 하는 제도입니다.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은 오는 10월 20일까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누어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국외부재자란?
국외부재자는 국외 일시체류자(예정)자로 여행자, 유행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재외선거인이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등록신청, 신고 절차가 다르고, 참여할 수 있는 선거도 다릅니다. 참고로 영주권자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재외선거인은 외국 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선거권이 없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신청방법 |
① 대사관 민원실에 비치 ② 첨부파일의 서식파일을 출력해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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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등록 신청방법
국외부재자는 여권을 가지고 공관으로 가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외부재자의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출력하시고 작성하신 후에, 여권사본과 함께 공관으로 보내시면 접수즉시 이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메일 주소와 거주 주소 기재는 필수 겠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를 통한 등록 신청 방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접속한다.
③ 다운받은 서류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다.
④ 여권사본와 함께 공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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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우편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공관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재외선거등록신청서, 여권사본, 재외투표관리관이 국적확인을 위해 공고한 서류의 사본과 원본입니다.
원본을 제시하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으니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명부가 확정되면 재외투표 안내문이 이메일과 우편으로 발송됩니다.신고 신청한 재외국민은 재외선거 명부에 등록이 돼 재외 선거 홈페이지에서 명부 열람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투표는 지난 4·11 총선에서 처음 실행 돼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두번째를 앞두고 있습니다. 4·11 총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예상보다 훨씬 낮은 2.5%에 불과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 여론이 많았는데요. 중앙 투표소가 거주지에서 자동차를 타고 몇시간을 가야할 만큼 멀고 찾기 힘들다는 이유가 가장 컷고 국내 보다 객관적 자료와 경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신 분들 대비 투표율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앙선거위원회는 12월 대선을 겨냥하여 영주권을 가진 재외선거인들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포함한 법 개정안을 제출중이라는데요. 이런 법 개정안이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도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기에 어려움 없는 실효 가능성 높은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외선거가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에 대한 국내 국민들의 관심과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이 참여의지가 필요합니다. 2012년 10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많은 재외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출처 http://blog.anyang.go.kr/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