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26 (수)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청구 기각… 헌재, 9명 전원일치
10·29 이태원 참사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7월 25일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 269일 만이며, 국회가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는 “현장 혼란을 재난 대응 위한 최선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핼러윈 참사 관련 발언도 부적절하지만 탄핵 사유로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상민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이 장관직에 복귀할 경우 재난 대응 주무 부처로서 기능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한 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서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이상민 장관은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 장모 구속에… 대통령실 “법치에 성역없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 씨가 지난 7월 21일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법치에 성역이 없다는 뜻”이라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한 ‘8월 영장청구설’이 파다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민주당의 ‘야당 탄압’ 공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 이후 나흘이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독립의 원칙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도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도 7월 25일 “이번 사안은 법치에 성역이 없다는 것으로 대통령의 장모도 법정 구속되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 악재가 불거질 때마다 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왔던 ‘정치탄압’, ‘검찰공화국’ 목소리도 점점 공허한 외침이 되고 있다. 당장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8월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밝힌 상황에서 선뜻 부결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지나친 정치 공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대선을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에 사용됐으며, 장모인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에 관한 허위사실도 공표했다는 주장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7월 21일 페이스북에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됐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47억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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