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과선교 안전질의)
국고지원 필요성(교통안전공단/철도시설공단/국토부)>
위에서 지방도시 교통시설 안전에 공단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질의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전국 지방도시에 철도시설안전 관련 질의하겠음.
과선교 및 지하통로 등 철도입체교차로가 지어진지 수십 년이 지나 안전 및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청인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어서 전국적 문제임.
국토부(철도시설공단) 자료에 의하면 개량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과선교(철도횡단교량)의 경우 전국 총 772개에 달하며, 이중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곳이 총 131개소임.
충북의 경우는 총 27개의 과선교(충주3/청주8/제천5/옥천5/영동3/증평3)가 있으며, 이중 30년 이상된 곳이 10개소임(충주3/청주5/증평2)
사정이 이러한데도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자 보다 못한 지자체가 권익위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난 2012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국가가 과선교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현재까지도 국토부가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취지가 무력화.
철도안전법 제72조2: ①국가는 철도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횡단교량의 개축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12. 1월 개정) ②개축 또는 개량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기재부가 막대한 예산부담을 이유로 미온적이어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국토부 입장은은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 시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이하의 교량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자는 것인데,
기재부는 수조원이 투입되는 지방관리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에 부담을 가지고 미루고 있는 것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동 사안은 환경부의 전국지자체 상수도관 교체 국비지원 과정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전국적으로 지방상수도가 수십 년 간 노후화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중소도시 주민들이 오히려 누수로 인한 고가의 물값을 부담하는 문제 발생
- 기재부는 지자체 관리 지방상수도에 국비투입 근거가 없고, 수조원 예산이 부담으로 부정입장이었음.
환경부는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 △자체 산하기관인 환경공단 등용역을 통해 △전국 지방상수도 노후화 및 교체지수를 도출하고, 설치시기/누수율/인구수/지방재정자립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용역을 실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함.
환경부의 십여 년간 이런 노력에 의해, 결국 올해부터 기재부도 시범사업으로 지자체 상수도관 교체사업에 국비를 투입하게 됨.
이에 비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철도시설공단/교통안전공단 어디에서도 과선교 및 지하통로 등 전국 철도입체교차로에 대한 안전진단은 물론, 정확한 분석자료가 없는 실태임.
물 문제는 지방주민들의 식수안전과 물값비용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처럼, 철도시설안전 문제도 지방주민의 안전이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임. 국가가 지방에 미루어서는 안 됨.
☞ 본 위원이 국토부에 별도 질의할 것이므로, 국토부 관계관은 본부차원에서 검토바라며,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국토부/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하여, 전국 지자체관리 철도시설물에 대한 전수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박덕흠 국회의원 (동남부4군 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