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행정법론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1. 공단의 급여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에 해당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만약 연금의 급여가 만원이라고 한다면
1의 뜻은 만원을 받았으나 그보다 더 받고 싶을경우 행정소을 하라는 것이고,
2의 뜻은 만원을 아예 받지 못하였을때는 당사자 소송을 하라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에서 말하는 행정소송은 취소소송을 뜻합니다. //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