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법원의 이산화티타늄 발암물질 분류 무효 판결에 항소
- KIST Europe 제공
프랑스, 유럽 일반법원(EU General Court, 이하 법원)의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TiO2) 발암물질 분류 무효‘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
10년 이상 소요된 이산화티타늄의 발암성 관련 논쟁에서,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산화티타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로 결정(Regulation 2020/217)함. 그러나 지난 해 11월 법원은, 해당 결정에 대해 ‘효력 없음‘으로 판결하였음. 이번에 제기된 프랑스의 항소는, 법원의 무효 결정에 대한 항소이며, 이번 조치로 인해 법원 판결 효력이 최대 2년 간 중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분말 형태 이산화티타늄의 현행 표기 사항(흡입성 발암물질 구분 2, 분류 및 표시 사항)이 유지됨.
프랑스는 1년 전부터 시행된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 혼합물 표지(label)에 발암성 경고 문구를 요구하는 위원회 결정을 주도한 국가 중 하나이며, 위원회 결정에 대해 11개 업체가 3 건의 개별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음.
법원 공식문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원 결정에 대하여 추가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항소 제기 기간은 이미 경과하였음. 그러나 위원회 또는 다른 이해 당사자 또한 이 사건에 추가 항소 제기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미 항소를 제기한 프랑스 정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항소에 참여할 가능성도 존재함.
프랑스 관계부처(생태포용전환부, Ministry of Ecological Transition and Territorial Cohesion)는 성명*을 통하여 ‘법원 무효판결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민 및 노동자 보호 침해 행위‘라고 주장함.
이산화티타늄은 현재 페인트, 의약품,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서 착색제 및 백색 안료제로 산업에 널리 사용됨.
프랑스의 주도적 역할
프랑스는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위원회 규제 조치를 주도해왔으며, 프랑스 식품환경산업 보건안전국(ANSES)은 이산화티타늄의 발암물질 분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2020년 위원회 결정을 도출하였음.
대부분의 상업적 이산화티타늄이 EU CLP(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 분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는 지속적으로 해당 결론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요청하는 등 논쟁이 지속된 바 있음. 산업계는 또한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다른 ‘저독성 불용성물질(poorly soluble, low toxicity, PSLT)‘ 분류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위원회는 반박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지난 해 11월 법원은 ‘이산화티타늄의 분류 근거가 된 연구의 수용성과 신뢰성 평가에 오류가 있으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본질적 특성을 가진 물질만이 발암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산업계에게 유리한 판결을 도출하였음.
이산화티타늄제조업체협회(TDMA)는 이번 프랑스의 항소조치에 실망감을 표명했으며, 계속해서 이 사건을 강력히 변호할 것이라고 밝힘.
* Press release (in French)
https://www.ecologie.gouv.fr/france-continue-defendre-classification-du-dioxyde-titane-comme-cancerogene-suspecte-au-niveau
*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