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작년 1순 강의를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에서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관련한 95다38677 판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 저는 밑줄 친 부분을 통해, 만약 행정법 강해 399pg의 내용처럼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 밑줄 친 부분을 근거로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은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근거규정은 민법 제750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