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작년 1순 강의를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행정법 강해 321pg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가. 문제점에서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국가배상법이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제가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한건지 불확실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이 문장을 "(민법 756조와 구조가 동일한 국가배상법 조문은 2조 1항이 있지만), 민법 750조와 구조가 동일한 국가배상법 조문은 없다"라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첫댓글 아니요. 말 그대로 국가배상법에 피해자가 공무원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조문이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