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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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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직접처분과 간접강제의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케지 추천 0 조회 67 23.09.23 12:4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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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27 01:41

    첫댓글 1. 위원회의 직접처분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간접강제의 요건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처분청의 무응답이 지속되는 경우, 기속력 위반이 인정되고, 그 경우에 직접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네 // 3. 그건 저도 확답을 드릴 수 없는데, 직접처분의 경우와 같다고 보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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