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요건 중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않는다와 기속력위반 개념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위원회의 직접처분의 적극적 요건중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수는 없다에서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않았다는것이 기속력위반과 상관없는 것인지 기속력은 위반하지않는 선에서만 인정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보통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는 기사동, 경과규정이있는경우, 절차하자를 시행하지않은 동일처분인데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않는것이 이 세가지에 해당해도 직접처분을 할수없는걸까요??
2. 이와 유사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처분청이 어떠한 내용의 응답만하면 법원의 간접강제가 허용되지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부작위를 기반으로한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만 해당하는 걸까요??
3. 처분명령재결에 대한 간접강제의 경우에도 처분청이 재결의 내용의 따르지않아도 어떠한 처분만하면 위원회가 간접강제할수없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위원회의 직접처분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간접강제의 요건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처분청의 무응답이 지속되는 경우, 기속력 위반이 인정되고, 그 경우에 직접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네 // 3. 그건 저도 확답을 드릴 수 없는데, 직접처분의 경우와 같다고 보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